오픈채팅만남 중학생강간 채팅성매매 혐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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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26본문
오픈채팅만남 중학생강간 채팅성매매 혐의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실제 성공사례
오픈채팅에서 만난 중학생과 조건만남한 혐의(나이 인지) → 집행유예 |
SNS에서 알게 된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 하였으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나이 미인지) → 무혐의 |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와 성관계 및 성매매 혐의 → 집행유예 |
“오픈채팅만남 이후
중학생강간, 채팅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 주시는 분 중에는
오픈채팅을 포함한 각종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이성과 대화를 하다가 실제로 만나서 성관계를 가지거나 조건만남을 했다가 형사 입건이 된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고 있던 분도 계시고 몰랐던 분도 계시는데요.
오픈채팅만남 이후 중학생강간, 채팅성매매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라면 나이 인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채팅성매매는 성인을 대상으로 해도 처벌 대상이고 중학생강간 혐의는 합의하에 맺은 관계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가중처벌 대상, 집행유예도 힘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데요.
만일, 채팅성매매 혐의까지 경합되면 이 자체로 가중 처벌 요인이 되니 집행유예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형량을 3년 이하로 낮춰야 하기 때문이죠.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미 느끼고 계시겠지만 오픈채팅만남 상대가 미성년자인 사건은 초범이어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력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충분히 실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 실력은 본문 상단에 소개해두었으니 관련해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유선 상담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락 주시는 방법
① "가출했다고 해서 도와줬는데
채팅성매매 혐의가 적용되나요?"
성매매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 받기로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정한 대가라고 하면 '현금'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외에도 물질적 제공이 있었다면 수사 기관에서는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오픈채팅만남에서 알게 된 청소년이 가출을 했다며 하루만 재워달라는 요구에 응했다가 사건에 휘말리는 분도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당연히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재워준 건 사실인데 어떠한 스킨십도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건데요. 가령 가출 청소년이 거짓 진술을 한다고 해도 이를 밝혀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사건 초기에 바로 잡지 않으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변호사를 통해 대처 방법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② "강제로 한 게 아닌데 or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했는데
중학생강간 혐의가 적용되나요?"
제가 위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중학생강간은 '합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올바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정해두었기 때문인데요.
이 말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동의로 볼 수 없다는 뜻이고 이에 '강간'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중학생임을 인지했던 상황이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관계가 아님을 추가 입증하며 양형 사유로 인정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나이를 몰랐거나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다면?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관계를 가지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경찰 조사에 가서 '나이는 몰랐습니다.'라는 진술은 별 의미가 없고 왜 몰랐는지에 대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지요.
주고받은 대화 내용, 피해자의 (잘못된) 나이가 기재된 프로필 등을 캡처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오픈채팅만남에서 알게 된 중학생과 관계 후 고소 당한 사건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15세 여중생) 대화를 걸었으며 성적인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자 "나랑 직접 만나면 돈도 줄 수 있다"라며 오픈채팅만남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 둘은 실제로 만나게 됐고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1회의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3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겼으며 끊긴 날로부터 며칠 후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매수 혐의가 적용된 것이었죠.
조력 내용
해당 사건은 중학생이라는 점을 알고도 성관계를 한 점, 현금을 지급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안 좋아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저는 불구속 수사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게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1) 수사단계 조력 경찰/검찰조사 단계에 제가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2) 합의 대행 저는 피해자측 국선 변호인과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측 부모의 강한 반대로 불발 가능성이 높았으나 노력 끝에 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3) 재판단계 조력 법정 구속을 피하기 위해 유리한 양형 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사건 결과
중학생강간, 채팅성매매 혐의가 경합된 사건이라 구속 위기가 높았으나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처럼 죄질이 불량한 사건도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충분히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