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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시청 및 소지, 유포 안 했어도 처벌받을까


딥페이크시청 및 소지, 유포 안 했어도 처벌받을까



최근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인이나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피해 확산을 막고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법적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딥페이크시청이나 단순 소지 행위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유포하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며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이나 불법 사이트를 통해 호기심에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기록만 있어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이고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되었거나 한순간의 실수로 위기에 처했다면, 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의성 여부를 다투고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달라진 처벌 규정과 현명한 대응 방법을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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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차

  • 1. 성폭력처벌법 개정과 처벌 강화
  • 2. 소지와 시청의 고의성 판단 기준
  • 3. 아청물 딥페이크의 가중 처벌 위험
  • 4. 양형 자료 준비와 선처 전략

1. 성폭력처벌법 개정과 처벌 강화

기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의 반포(유포) 등을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유포한 자를 처벌했습니다.

즉, 유포할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처벌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 시청자도 제작자나 유포자와 마찬가지로 성범죄자로 분류되어 처벌받게 된 것입니다.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되므로, 현재 수사 중이거나 앞으로 적발되는 사건에는 모두 적용됩니다.

단순히 호기심에 한 번 봤다고 하더라도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과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법이 바뀐 줄 몰랐다"는 변명보다는 구체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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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지와 시청의 고의성 판단 기준

처벌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에게 딥페이크 영상임을 알고도 시청하거나 소지하려는 고의가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디지털 기기를 압수하여 포렌식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은 정황을 토대로 고의성을 입증하려 합니다.

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벗거나 감형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할 고의성 관련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물인지 모르고 일반 음란물인 줄 알고 다운로드했다는 점

  • 텔레그램 등의 자동 다운로드 설정으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저장된 경우

  • 영상을 클릭했다가 딥페이크임을 인지하고 즉시 삭제하거나 시청을 중단한 정황

  • 단톡방에 초대되어 타의에 의해 영상을 보게 되었을 뿐 적극적으로 찾아보지 않았다는 점

만약 딥페이크물임을 인지할 수 없는 제목이나 썸네일이었고, 내용을 확인한 후 바로 지웠다면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접속 기록, 검색어 내역, 삭제 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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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청물 딥페이크의 가중 처벌 위험

시청한 딥페이크 영상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교복을 입은 학생으로 묘사된 경우라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이때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청물 성착취물은 구입, 소지,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즉, 혐의가 인정되면 집행유예를 받지 않는 이상 무조건 감옥에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허위영상물)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면 아청물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이 경우 수사 강도가 매우 높고 구속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본인이 시청한 영상이 아청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아청물임이 명백하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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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형 자료 준비와 선처 전략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즉 딥페이크물임을 알고도 시청했거나 소지한 증거가 명백하다면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부인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실형 선고의 원인이 됩니다.

이때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검사와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할 필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구체적인 반성문

  •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 및 심리 상담 센터 치료 내역

  •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 왔으며 사회적 유대 관계가 깊음을 증명하는 탄원서

  • 소지하고 있던 영상을 자발적으로 영구 삭제하고 관련 계정을 탈퇴한 증거

  • 초범이며 단순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높게 보기 때문에, 피의자가 스스로 성적 호기심을 통제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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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딥페이크시청은 더 이상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강화된 법 규정으로 인해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오해를 받거나 과도한 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고의성 여부를 명확히 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혼자서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냉정하게 대처하십시오.

지금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해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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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FAQ

Q1. 텔레그램방에 들어가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A1. 단순히 방에 입장만 하고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텔레그램 특성상 영상이 자동 다운로드되어 기기에 저장되었다면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 저장 설정을 해제했는지, 영상을 실제로 열람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2. 딥페이크인지 모르고 봤는데도 죄가 되나요?

A2.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므로, 딥페이크물인지 전혀 모르고 일반 영상인 줄 알고 시청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목이나 내용상 딥페이크임이 명백한데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필요합니다.

Q3. 시청 기록을 삭제하면 안 걸리나요?

A3.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시청 기록, 다운로드 로그, 접속 내역 등을 대부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삭제 행위가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무리한 삭제보다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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