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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알선 권유만 했어도 실형까지 선고 된다고? 선처받고 싶다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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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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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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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알선 권유만 했어도 실형까지 선고 된다고? 선처받고 싶다면 필독

실제 성공사례

랜덤채팅에서 만난 여중생에서 성매매를 권유하고 성착취까지 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여고생과 조건만남을 하다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매매 자체도 불법이지만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더 엄격한 처벌이 따른다고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요.

그런데 꼭 직접 성매수를 한 것이 아닌, 미성년자성매매알선 또는 단순히 말로 권유만 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셨을 까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거나 직접 한 것이 아니기에 큰 경각심이 없는 거 같아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단순히 권유, 강요만 했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중대한 사안이니 선처를 받고 싶다면 오늘 글을 필독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성매매알선 정확한 처벌 규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아데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한 자

  •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 정보를 제공한 자

  •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사안에 따라 어느 혐의가 적용되는지 다르며, 미성년자성매매알선으로 수익을 얻었을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따릅니다.

그러니 직접 성을 산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되며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알선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다면

알선을 했을 경우엔 오히려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담당 기관에서는 도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초기 수사단계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되면 추후 형량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선 불구속 수사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최대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어필하며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방향 자체를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고,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는 필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여고생에게 성매매 업소를 알려주며 팔도록 권유한 미성년자성매매알선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백 씨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과 대화를 하던 중, 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백 씨는 "몸매 괜찮은 편이라면 업소 하나 알려주겠다"라는 말을 하며 여고생이 성을 팔 수 있도록 권유를 하였습니다.

여고생은 고민을 조금하더니 소개시켜 달라고 말했고, 백 씨는 아는 업소에 연락을 하여 해당 여고생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주선했습니다. 연락처와 장소를 알려주었는데, 문제는 해당 업소가 단속에 걸리게 되며 여고생도 적발되고 만 것인데요.

그렇게 역추적을 통해 백 씨가 알선했다는 것이 적발되었고 미성년자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되자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두 사람의 대화내역부터 검토했고,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두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함으로써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백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찰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진술에 조력을 하였습니다.

계획된 범행이 아님을 강조

백 씨가 알선 행위를 목적으로 랜덤채팅을 한 것이 아니며,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보면 처음엔 일반적인 대화를 하였다가 여고생이 돈을 필요로 하자 아는 업소를 시켜준 것이라는 점

어떠한 수익도 없었다는 점 강조

주선만 했을 뿐 어떠한 수익도 받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며 재범 방지 계획을 제출한 점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조력을 한 결과 사건은 이례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결과가 나오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칫 중형까지 선고될 수 있었던 사안이지만 초기에 잘 대응하여 검찰 단계에서 잘 마무리되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된 범죄는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주세요.

(전화/카톡/홈페이지 간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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