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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치상 무혐의 받는 방법(억울한 경우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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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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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치상 무혐의 받는 방법(억울한 경우 필독)

준강간치상

안녕하세요. 10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관련 성공사례 소개

합의하에 원나잇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해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무혐의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간음하다 상해까지 이르게 한 혐의

집행유예

술자리 이후 합의하에 성관계 하였으나 이후 기억 안 난다며 준강간치상으로 고소 당한 사건

무혐의

지금 이 글을 선택하신 분이라면

억울한 감정도 있겠지만 많이 불안하고 두려우실 겁니다.

확인하셨겠지만 준강간치상 혐의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선고까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법정형이 높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뿐만 아니라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 또한 즉시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면 무혐의를 목표로, 혐의가 확실하다면 구속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지요. 제 도움이 필요한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유선 상담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락 주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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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준강간치상 성립 기준부터 알아보자면

준강간치상죄는 일반적인 강간죄와 많이 다른 성범죄입니다. 어떤 범죄인지 짐작이 잘 안 가는 분들을 위해 잠시 성립요건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면 오히려 가중처벌 요소가 될 수 있으니 '내 상황도 해당되는지'에 대해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정리하자면 준강간치상은

1)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인 상대와 관계를 맺었을 것

2)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위 2가지가 성립되어야만 혐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상해' 기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관계 이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모두 준강간치상 혐의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상대의 상해가 사건과 무관할 경우

2) 사건 이후에 우연히 생긴 경우

상해가 생긴 경위가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과 당시 상대의 상태가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 격한 성관계로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가 생긴 경우(질 내부, 항문 등)

2)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거나 다친 경우

3)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상해도 해당되므로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면 '상해'에 해당

위 상황에 충족한다면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으니 무혐의를 주장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대처 방법

(억울하게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주요 사실관계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사건 당일 클럽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클럽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인근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이 둘은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게 된 것인데요.

다음 날 고소인은 의뢰인이 잠에 든 사이 먼저 퇴실했고 의뢰인 또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확인해 보니 클럽에서 만난 여성이 '본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됐고 의뢰인에게 성병을 옮았다'라며 고소한 것입니다.

조력 내용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면 의뢰인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반대되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적도 없고 성병이 있지도 않다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저는 사실관계를 확인 후 무혐의를 목표로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1) 혐의 부인, 관련 증거 자료 제출

숙박업소 cctv를 제출하며 영상 속 고소인의 상태는 만취한 상태로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또한 성병 검사를 진행, 음성으로 나온 결과지를 제출하며 고소인의 상해는 본 사건과 관련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정황상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며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라는 내용을 담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억울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한 결과

해당 사건은 '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이란

사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된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 처벌,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 처분이죠.

글로만 보면 무혐의를 받아낸 과정이 다소 쉽게(?) 느껴져서 '아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대처 방법, 결과가 아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상황이라 무혐의를 받고 싶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셨나요?

여러분의 억울함 입증,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제가 돕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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