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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공소시효, 사건 발생 10년이 지나도 고소 가능할까


성추행공소시효, 사건 발생 10년이 지나도 고소 가능할까



수년 전, 혹은 십수 년 전의 일로 갑자기 성추행 고소를 당한다면 누구나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조차 희미한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삶을 위협할 때, 피의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법적 방패는 바로 성추행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란 범죄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처벌 권한이 소멸하는 제도로,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수사기관은 기소할 수 없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10년 지났으니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거나,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시효가 정지되거나 연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소인이 죄명을 변경하여 시효가 더 긴 범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어 방심은 금물입니다.

따라서 오래된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혐의를 다투기 이전에 시효 완성 여부부터 철저히 따져봐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발생 시점의 법률을 분석하고 시효 도과를 주장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피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시효 계산법과 방어 전략을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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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강제추행죄의 시효와 죄명 변경 방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원칙적으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소인 측에서는 처벌을 목적으로 시효가 아직 남아있는 다른 죄명을 적용하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강제추행(10년)이 아닌 특수강제추행(15년)이나 강간치상(15년, 무기징역 시 15년) 등으로 고소 내용을 부풀려 접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 역시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해 시효가 긴 혐의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통해 과도한 혐의 적용을 막고 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 사건 당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특수 혐의 배척

  •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진단서나 의무 기록 확보

  • 범행 일시를 특정하여 이미 10년이 지났다는 객관적 증거(알리바이 등) 제출

  • 적용 법조문을 일반 강제추행으로 방어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 유도

죄명을 일반 강제추행으로 확정 짓는다면, 이미 10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수사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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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성년자 특례 조항에 대한 주의

만약 고소인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시효 계산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는 해당 피해자가 성년(만 19세)이 된 날부터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5년 전 사건이라도 당시 피해자가 10살이었다면, 시효는 사건 발생일이 아닌 피해자가 19세가 된 시점부터 카운트됩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항변하기보다, 당시 상대방의 나이와 현재 시점을 정확히 계산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아 영구적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범행 당시 13세 미만의 아동이었던 경우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 강간살인 등 사람을 살해한 성폭력 범죄

이러한 특례 조항 때문에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기소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법적 기준(아청법 등)으로 재평가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복기하고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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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NA 증거와 시효 연장의 위험성

피의자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거나 증거가 없다고 확신할 때 복병이 되는 것이 바로 DNA 증거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는 "DNA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강제추행이라도 현장에서 피의자의 타액, 체액, 모발 등이 채취되어 보관되어 있었다면 시효는 20년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피의자가 안심하고 있던 시점에 갑작스럽게 수사가 재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사건이라도 물증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DNA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당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다는 점을 주장하거나, 증거의 오염 가능성을 다투는 등 전략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효 연장 규정을 간과하고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뒤늦게 발견된 증거로 인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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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 시효 만료 후 민사 소송 방어

형사상 성추행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을 피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은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지면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에도 소멸시효라는 방어 수단이 존재합니다.

피의자는 원고(고소인)의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방어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소멸시효 기준과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행위를 한 날(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났음을 입증하여 청구권 소멸 주장

  •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는 점을 근거로 시효 완성 항변

  • 상대방이 내용증명이나 가압류 등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확인

  • 미성년자 특례가 민사상으로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최신 판례에 비추어 검토

민사 재판부는 피고(피의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이를 직권으로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즉시 답변서를 제출하여 "이미 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억울한 배상 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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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나간 과거의 일로 현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냉철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추행공소시효는 피의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법적 권리이자 방어 수단입니다.

수사기관의 추궁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시효 완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활용하여 수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법적인 기록과 책임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불안해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 사건의 시효가 정말 끝났는지, 아직 위험 요소가 남아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과거의 족쇄를 끊어내고 확실한 면책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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