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노출 기준이 뭔가요? 자위행위·신체 노출이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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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노출 기준이 뭔가요? 자위행위·신체 노출이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는 경우
실제 선처 사례 소개
아파트 베란다에서 자위를 하다 고소 → 불기소 처분
영화관에서 성기노출 후 적발 → 기소유예
노상방뇨 후 여성 신고 → 불송치 종결
Q&A
Q. 공공화장실 안에서 자위했는데 법적으로 문제인가요?
Q. 술 마시고 밖에서 성기노출했다는데 아무 기억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요?
Q. 어느 부위까지 보여야 풍기문란이나 공연음란에 해당되나요?
최근에는 성기노출과 관련된 문의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그냥 벌금 아니야?”라는 인식 속에 혼자 대응하곤 하시지요.
하지만 공연음란죄는 단순히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외로 실형까지도 선고되는 경우가 꽤 있어, 사건을 간과하다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기노출 = 무조건 처벌일까?
기준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연히'라는 문구입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음란한 행위—예컨대 성기노출이나 자위행위—를 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실내라고 하더라도 베란다나 창가처럼 외부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서 성기노출을 하거나 신체 일부를 과도하게 드러낸다면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장소보다는 제3자의 ‘인지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 것이지요.
왜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할까?
어떤 분들은 처벌 수위만 보고 “벌금 내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놓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안처분입니다.
성기노출이 포함된 성 관련 범죄는 벌금만 나와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비자 제한, 전자발찌 부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한번의 실수였다고 넘기기엔 너무 무거운 결과가 따릅니다.
더욱이 처벌 이력이 남게 되면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평생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초동 대응부터 신중하게, 전문가의 전략적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례: 술에 취해 공원에서 성기노출 → 기소유예 유도 성공
사건 개요
도 모 씨는 40대 남성으로 회식 후 귀가 도중 술기운에 인근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쉰다는 것이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당시 도 씨는 성기노출 상태로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은 아무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원 CCTV에는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자위를 하는 장면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법무법인 동주는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자체는 인정하되,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심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응했습니다.
도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을 잃은 상태였으나, CCTV를 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신고자와 합의를 마쳤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함
술을 완전히 끊고 다시는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자기관리 중
초범이며, 다른 전과도 없음
이러한 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담당 검사는 선처의 여지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마무리 조언
성기노출 사건은 그저 “부끄럽다”는 감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 그리고 사회생활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경범으로 끝날 거라 생각하고 대응을 소홀히 하면
평생을 따라다니는 ‘성범죄자’ 낙인이 남을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큰 낙인이 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신중히 판단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