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성매매: 미성년자조건만남 | 아청법위반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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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건만남 했는데 상대가 미성년자라네요. 감옥까지 가나요?
A.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성관계가 있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입니다. 초범이어도 실형 나올 수 있습니다.
Q. 나이 확인을 안 한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A. 트위터에서 조건만남할 때 상대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과실로 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대부분 고의 또는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합니다.
Q. 그냥 대화만 주고받은 건데요. 그것도 걸리나요?
A. 돈을 줄 테니 만나자, 혹은 금전적 조건을 포함한 성적 암시가 오간다면 실제 만남이 없었어도 성매매 시도 또는 아청법 위반 수사가 가능합니다.
트위터성매매와 아청법 위반 구조
트위터성매매는 단속망에서 우선순위 높은 영역입니다.
계정과 계정 사이 익명성, 빠른 연결성 때문에 실제 만남까지 이뤄지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합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알면서'가 아니라 '인지했어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았다면' 처벌로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미필적 고의 또는 인식가능성이라는 판단 구조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정보가 없었더라도, '프로필에 나이가 없었다', '외모상 성인이었다'는 항변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게 수사기관 판단입니다.
조건만남 제안 메시지와 성매매 판단 기준
조건만남은 금전과 성적 만남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트위터를 통해 조건만남을 제안하거나, 이를 수락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해당 메시지가 수사에서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제가 다뤘던 여러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메시지 내 금전 언급(예: “20에 봐줄게요”)이나 “대화방 열고 톡으로 얘기해요”라는 표현 등을 근거로 실제 성매매 목적의 대화로 판단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은 의심만으로도 디지털 포렌식이 이뤄지며, 삭제한 메시지도 복구됩니다.
단지 트위터 메시지 몇 줄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상대방 진술, 계좌이체, 숙소 예약 내역 등 간접 정황도 결합돼 수사 전개됩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미성년자조건만남에 해당한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초범, 반성, 가족 배경 같은 요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수사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입니다.
결국 '단순 초범이라서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법적 판단과는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말보다,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트위터성매매 사건에서 미성년자조건만남이 문제가 됐다면, 지금부터는 말을 아끼고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이를 몰랐다, 프로필이 없었다는 말보다,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단어보다 흐름을 봅니다.
실제로 어떤 증거가 남았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 판단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에서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 다양한 선처를 이끌어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는 만큼,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동주의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