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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2심 성추행집행유예 감형 받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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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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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목차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심 실형을 받으신 김모씨

2. 조원진의 2심 항소 감형 전략

3. 사건 결과

4.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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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은 기존의 판결을 뒤엎고 새로운 판결을 받으신 의뢰인 분의 실제 사례를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라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는데요.

1심에서 별다른 도움을 받지 않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까지 되어 있는 상태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찾아와주셔서 2심 항소심에서 성추행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 글에 집중해주십시오.

1) 1심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실형을 선고 받은 분

2)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억울한 부분이 있으신 분

상황에 대한 진단 먼저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 연락 방법 참고하여 연락주세요.



* 제가 직접 사건에 참여하여 해결한 의뢰인 분의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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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심 실형을 받으신 김모씨



A씨께서는 대학생으로 당시 중학교 2학년 학생의 과외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과외는 주로 학생의 집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어느정도 친분이 쌓인 둘은 선생과 제자 사이를 넘어 친구같은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의뢰인의 한번의 터치가 사건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적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피해자 B양의 고민상담을 해주다가,

격려차 어깨, 허리 등을 손으로 터치했습니다.

당시 B양은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의뢰인 또한 이 정도는 어른으로서 아이에게 할 수 있는 통상적인 격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며칠 뒤 학생이 자신의 부모에게 성추행 사안을 털어놓으면서 부모가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결국 대학생의 신분으로 성추행고소를 당한 의뢰인께서는 수사까지 받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A씨는 자신이 한 행동이 큰 문제라는 의식이 없었고 경/검조사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기까지 이르렀는데요.

아직 20대 초반인 의뢰인에게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했기에 의뢰인의 가족께서 저 조원진에 상담 요청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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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원진의 2심 항소 감형 전략



항소심에서 중요한 것은 1심에서 준비되지 못했던 것들 준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아예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증거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등 선처에 관련된 것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은 상태였지요.

따라서 아래와 같은 감형 전략을 세워 2심 항소심에 대응했습니다.

조원진의 실제 대응 전략

1) 피해자 B양과 사건 전후 나눈 메시지 내역 확보

→ 피해자 B양은 사건 직후 의뢰인이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상태였습니다.

본인은 이 정도까지 일이 커질지 몰랐지만 부모님에 의해서 사건이 커진 것에 대한 미안함이 담겨있는 메시지였는데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당시 상황이 강압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아니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 1심까지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부모와 접촉 후 , 의뢰인의 사정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서, 처벌불원서 서류까지 이끌어냈습니다.

3) 기타 양형자료 제출

→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평판이 좋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이를 입증시켜줄 주변 친구, 지인들의 탄원서를 종합해 제출했고, 종합적인 법률 논리가 담겨 있는 조원진만의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1심의 결과를 뒤엎고 2심에서 성추행집행유예를 선고 받으셨습니다.

구치소에서 석방되셨고,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2심, 항소심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이라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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