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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담변호사가 말하는 집행유예, 이렇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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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담변호사“



1. 글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2025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네요. 6월을 맞아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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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라는 처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집행이 유예된다는 의미의 처분인데요.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면 교도소 수감을 피할 수 있어 강간, 강제추행 등 강력 성범죄 사건에서 최선의 목표가 되는 처분입니다. 그런데 이 처분 받기 쉬운 처분은 아닙니다.



원래 징역형을 내릴 사안을 법관이 여러가지 사유로 한 번 용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관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여러가지 양형자료,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11년차 성범죄전담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어떻게 해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포인트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거나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래 글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 집행유예란?

서론에서 간단하게 말씀 드렸는데요.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어주고, 그 유예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을 읽게 하여 실제로는 형을 집행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내려지는 것은 아닌데요. 관련 규정은 형법 제 6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행유예 요건 - 형법 제 62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 정상 참작사유 :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1년~5년 사이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 집행유예의 요건 중 중요한 것은 선고형이지 법정형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곧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선거되는 형이 그보다 낮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판사의 작량감경(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을 통하면 법정형이 3년 이상이더라도 선고형이 3년 이하가 될 수 있고, 집유도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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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범죄 집행유예 받는 것의 핵심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집유를 받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허나, 성범죄전담변호사인 저의 경험 상 다음 핵심 사항을 잘 기억하고 대응한다면 집유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첫째,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어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성이란 형식적인 반성을 넘어선 태도를 말합니다. 집유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성범죄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범행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이에 포함되는데요.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신과 상담 및 치료, 금주 및 위험 환경 차단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둘째, 피해회복 노력 및 결과입니다.

피해자와의 진심어린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배상을 통해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감경요소이자 집행유예 참작사유인데요. 합의를 통해서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황을 보여주어야 하는데요.(공탁, 치료비지원, 사과 편지 전달 등) 객관적으로 인정 받는다면 집유를 받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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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을 마무리하며

여기까지 11년차 성범죄전담변호사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선처를 받기 까다로운 사건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성범죄를 전담으로 맡는 변호사가 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저 조원진은 국정원, 해군본구 군검찰을 거쳐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강간, 강제추행, 카촬죄 등 강력 성범죄를 전담으로 맡아왔습니다.

해결하기 힘든 사건이 저를 더 자극하더라고요. 쉽지는 않지만 의뢰인께서 가장 원하시는 결과를 가져다드렸을 때의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하지 못합니다.

선처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금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께서 직접 선택해주셔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글을 읽고 제게 신뢰가 생기신만큼 저도 여러분이 주신 신뢰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성범죄전담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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