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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 : 트위터 : 어플 조건만남 | 나이 몰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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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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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건만남 했는데 상대가 미성년자였다고요? 처음 들었는데요.
A. 트위터나 어플에서 조건만남으로 만난 상대방이 실제 나이와 다르게 말한 경우, 사후에 ‘미성년자성매매’로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화창엔 성인이라고만 나와 있었고, 얼굴만 봐도 어려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처벌 대상인가요?
A. 실제 나이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인 이용자가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맺었다면 대부분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성매매 혐의에 연루됩니다. 사안에 따라 일반 성매매처벌법으로 바꾸는 전략을 세울 수 있지만, 자세한 부분은 면담을 해보아야 합니다. 


Q. 경찰 연락이 왔는데, 조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본인이 몰랐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조사에 임해야 하며, 초반 진술에서 인정 또는 부인을 명확히 하기 전에 전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고, 지금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상황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이 글을 꼼꼼하게 읽으신 뒤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트위터·어플 조건만남, 나이 몰랐더라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트위터 DM, 어플 내 조건채팅방, 특정 키워드 게시판 등에서 대화를 주고받다가 실제 만남이 이뤄진 경우, 대부분은 나이나 실명 확인 없이 거래가 진행됩니다. 


나이 인증은 없고, ‘성인입니다’라는 말 한마디나 프로필 정도로 판단하지요.


하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본인이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해도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대다수 사건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전제 하에 시작되며, 이후에야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 진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성인인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 무조건 무혐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든 성매매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처벌을 불가피합니다.


제가 맡은 사건들에서도, 상대방이 성인처럼 행동했고 말투나 복장, 채팅 내용이 성인 그 자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없이 ‘몰랐던 정황’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려운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채팅 기록이나 계좌이체가 명확한 경우, 실제 의도와 상관없이 ‘성매매 목적의 접촉’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이에 저는 사안을 분석한 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음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잘 입증하여 미성년자성매매는 무혐의를 노리고, 일반 성매매처벌법으로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노려보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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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미성년자성매매 단속에서 경찰조사는 대부분 문자나 전화로 먼저 안내됩니다.


이때 당황해서 “죄송합니다” “잘 몰랐어요” 같은 말을 하시면, 그 자체로 ‘혐의 인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진술은 반드시 전체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준비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조사 초기에는 단순히 몇 가지 질문만 하겠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계좌이체 기록, 대화내용, 모텔 입실기록까지 확보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나이 몰랐다는 주장, 입증 가능한 자료가 있나요?

상대의 나이를 몰랐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면 반드시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성인입니다’라고 언급한 채팅 내역, 해당 플랫폼의 연령 제한 설정 화면, 상대 계정의 자기소개란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조사 전 자료를 제출하거나 ‘오해였던 것 같습니다’라는 식의 사전 해명은 역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은 담당자에게 먼저 통보한 뒤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하지요.


트위터·어플 기반 조건만남, 성립 요건이 다른가요?

조건만남은 대개 돈과 성적 행위를 전제로 한 만남으로 간주됩니다. 트위터, 어플 모두 플랫폼만 다를 뿐, 돈을 건넨 정황 + 성관계 정황 + 상대방의 연령 확인 미비가 겹치면 성매매 또는 미성년자성매매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성년자 성매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일반 성매매 처벌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가 부과됩니다. 


지금 몰랐다는 주장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고민된다면

미성년자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었고,
트위터·어플 조건만남이 문제로 떠올랐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진술 방향부터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미성년자조건만남 같은 사건에서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과 같은 선처를 수없이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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