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성추행 | 준강제추행 | 회식 | 클럽 | 감성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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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식 자리에서 장난처럼 한 행동인데, 갑자기 성추행으로 신고됐습니다. 이게 실제로 처벌되나요?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고, 접촉의 의도가 성적이었다고 판단되면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클럽이나 감성주점에서 술 마시던 중 스킨십이 오갔는데, 다음 날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럴 수도 있나요?
상대방이 당시 동의한 줄 알았더라도, 취한 상태였다면 그 동의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Q. 신고된 상황이 억울해서 경찰조사에서 바로 부인했는데, 변호인 없이 혼자 대응해도 괜찮은 건가요?
단순 부인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술은 전략이 필요하고, 초기 대응이 수사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술자리성추행이 성립하는 기준
술자리성추행은 주로 형법 제298조 준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클럽, 회식, 감성주점처럼 술이 오가는 장소에서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쟁점이 됩니다.
여기서 ‘항거불능’이란,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만취 상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로 분위기 좋았던 건데요?"라는 항변, 실무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술에 취해 기억이 모호한 점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우위적 위치’에서 발생한 성적 접촉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동의된 것이냐, 강제냐’가 아니라 합의로 볼 수 있느냐의 입증입니다.
또한, 상대가 항거불능의 상태였는지도 매우 중요한 관점이 되겠지요.
이 부분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으면 기소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식과 감성주점, 준강제추행이 발생하는 구조
회식 자리나 감성주점 같은 장소는 ‘친밀감’이라는 분위기가 접촉을 정당화시키는 공간처럼 오해되곤 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정상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그것이 명시적 동의를 기반으로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행위자의 의도만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취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라는 말은, 의외로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자리성추행 혐의에서 중요한 건 접촉 행위 자체보다, 그 상황의 맥락과 당시의 객관적 정황입니다. 주변인 진술, CCTV, 문자메시지 내용 등이 하나로 연결되면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초기 대응과 기소유예 조건
술자리성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첫 진술이 사실상 기소 여부를 가르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기억이 잘 안 난다", "장난이었다"는 말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반성 없는 부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진술의 내용과 태도에 따라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특히 기소유예를 기대하려면, 행위의 고의성 부재, 우발성, 현장 정황을 정리해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 부정은 의심을 키울 수 있고, 진술 번복은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이 모든 흐름은 조사 전 사전 준비 여부에서 갈립니다. 감성주점이나 클럽처럼 수사기관이 사회적 문제로 민감하게 대응하는 장소일수록, ‘단순 오해’로 넘기려는 접근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취중 상황이라 해도 결과는 냉정하게 남습니다
술자리성추행 혐의는 술을 마신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상대방 기억은 흐릿해도, 수사기관은 촬영물, 진술, 주변 정황을 종합해 결론을 냅니다.
변호사의 마지막 코멘트
실제 상담을 진행하며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그냥 분위기상 나온 행동이었어요”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무의식적으로 진술서에 담기면, 성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상태가 핵심이기 때문에, 당시 ‘정신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정신이 없었다는 정황이 있었는지를 수사기관은 찾습니다.
감성주점이나 클럽처럼 경계가 흐려지는 장소일수록, 전략 없이 대응하면 낙인이 되는 결과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는 ‘억울함’을 단순히 말로 풀기보다, 문서와 진술의 구조로 해명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다는 점을 늘 강조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