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중학생성관계 합의했어도 실형입니다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1

본문

중학생성관계 합의했어도 실형입니다

중학생성관계

안녕하세요. 10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중학생성관계를 검색하는 성인이라면 상황이 심각하니 글을 꼭 끝까지 읽어 주세요.


지금 이 글을 선택하신 분이라면

중학생과 성관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경찰 조사에 다녀온 분일 것 같습니다.

사실 피해자의 나이가 성인이라면 강제로 관계를 가진 것도 아니고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니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서로 좋아서 합의하에 맺은 관계 일지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연인 사이라고 할지라도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우리나라의 경우 만 16세 미성년자에게는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즉,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다고 보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면 강제로 한 것이 아니어도 '강간'이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이처럼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했는데 고소를 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피해자의 부모님이 자녀가 성인과 성관계한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관계를 맺었다면 법을 위반하는 행위니 구속 대상이고 구속을 피하려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데요.

사건 특성상 피해자 부모님과 합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현재 중학생성관계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관련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저는 10년째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대한 변협 '형사법' 전문 자격

✅대법원 국선 변호

✅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변호사

✅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이하생략)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전문적인 조력을 하겠습니다.


84baf3814264cd4a677a5b916467c6b4_1733878404_5616.png

① 중학생성관계, 미성년자의제강간 상황에 따른 대응법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관계 한 경우

상담을 하다 보면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관계를 맺었다가 이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섣불리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무혐의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화 내용, 주고받은 사진에서 학생임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면 경찰 조사에 가기 전

전문가에게 무혐의 주장을 해도 될지, 추가적으로 증거가 필요할지에 대해 의견을 구해보심이 좋습니다.

중학생인 것을 알고 관계를 했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 성관계를 한 분 중에서 변호사 상담, 선임을 망설이는 분은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성인이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분명하면 초범이어도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피하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② 중학생성관계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실제 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게임을 같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둘은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둘은 성적인 관계(= 성관계)도 여러 차례 맺었습니다. 약 3개월간 연인 사이로 지내며 헤어지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부모님이 성인과 성관계 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20대 초반, 피해자는 중학생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알고도 피해자와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에게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조력 내용

강제로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지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성관계를 맺은 사실만큼은 명확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는데요. 이에 저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1) 잘못 인정

경찰 조사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성관계를 맺은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2) 강요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

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두 사람이 교제 중일 때 맺은 관계이며 이에 따라 강요성이 있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처벌불원서 제출

피해자 부모님과 합의를 이루었으며 현재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중학생성관계 혐의가 적용돼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생성관계 사안이 죄질이 불량해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사건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문가와 함께 대응을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사건으로 대처 방법을 찾고 계셨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84baf3814264cd4a677a5b916467c6b4_1733878484_448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