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제작 미성년자 대상이면 치명적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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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06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제작이 연일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도 하루에 많게는 수십 통씩 딥페이크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분들의 전화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 법 개정이 되고 피해자의 나이, 가해자의 행위에 따라 처벌 규정이 워낙 다르다 보니 본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20대 청년 분들, 장난으로 친구들과 보려고, 돈을 벌기 위해 등 다양한 이유들로 딥페이크제작 가해자로 연루되시는데요.
20대 청년분들을 위해 지금 짬을 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당장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딥페이크 사안이 정말 가볍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범죄였다면 여러분 구속은 물론 징역형의 실형을 받게 되고, 보안처분을 받아 평생 성범죄자 꼬리표를 달고 사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를 하셔서 최선의 결과를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아래에서 딥페이크제작 미성년자 대상 범죄였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여러분의 선처를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현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성범죄전담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형사사건 중에 성범죄를 전담하고 있고,
그만큼 사건 해결에 자신이 있습니다.
과거에 국정원, 대법원, 군검찰 등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성범죄 가해자분들의 사건을 맡아 좋은 결과를 낸 경험을 기반으로 현재도 많은 의뢰인 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드리고 있습니다.
딥페이크제작 이런 경우들이 해당됩니다.
제가 직접 만들지 않았는데
그럼 상관없는 거죠?
제작의 기준이 알고 싶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많은 20대 청년 분들이 본인이 직접 프로그램으로 합성을 한 경우에만 제작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직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합성을 한 경우 외에도
합성물을 만들었다는 혐의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불법 합성물 제작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 직접 제작 : 허위 성적 영상물을 직접 생성하거나, 편집한 경우 ▲ 의뢰 및 요청 : 제3자에게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영상물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 자료 제공 : 특정 인물의 사진, 영상 또는 음성파일을 제공하여 영상물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경우 ▲ 지원도구 제공 : 딥페이크를 만드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제작에 해당되어 놀라셨나요?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 20대 청년 분들 중에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일을 하셨다면 서둘러 저 조원진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성년자대상 딥페이크제작 처벌의 무게가 다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처벌의 수위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성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고 처벌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보기 쉽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인 대상 합성 영상물 제작 시
성폭력처벌법제14조의 2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성년자 대상 합성 영상물 제작 시
청소년 성 보호법 제11조 제1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차이가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합성한 대상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무거운 수위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살인죄와 비슷한 정도의 형량입니다.
저 정도의 형량으로 정해진 범죄라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여러분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이 시급합니다.
미성년자대상 딥페이크제작 목표는 집행유예입니다.
그럼 어떡하죠? 포기해야 하나요?...
법정형을 보시면 이런 말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처벌이 워낙 무거우니까요.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막는 것인데요.
집행유예는 3년 아래 징역형만 가능하다던데..
저는 안되는 거 아닌가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법정형이 아닌 선고된 형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일 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3년 아래의 형을 받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 조원진은 판사의 작량감경을 활용하는데요. 작량감경이란 법관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대상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드신 여러분의 경우 법정형이 최소 징역 5년이기 때문에 원칙 상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작량감경을 통해 실제 선고된 형이 3년 이하로 내려가면 집행유예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저 조원진은 판사의 작량감경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 맞춤식 양형자료 제출, 그 밖 기타 자료 제출로 여러분을 조력합니다.
이제는 선택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에 놀라실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걱정, 후회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20대 청년의 시기, 인생을 설계하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기이죠.
제가 그 중요한 시기에 무거운 형사처벌로 고통 속에 살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저 조원진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