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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폭행 강간죄 장애인인줄 몰랐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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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폭행“



저 진짜 몰랐어요..

알고 보니 장애인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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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금 많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우시죠?

당연할 겁니다. 내가 장애인성폭행의 당사자가 되리라고 누가 평소에 상상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장애인인 줄 몰랐는데 너무 억울하시죠?

그 마음 이해 못 하는 거 아닙니다. 겉으로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전혀 티가 나지 않는 경우 정말 많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경찰서에 가서 "저 진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단순히 몰랐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선처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괘씸죄에 해당,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은 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지 궁금하신가요?

강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장애인성폭행 처벌은 그냥 성폭행과는 천지차이거든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알려드려야 조금 와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시고 교도소 수감만은 피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은 악의적으로 장애인성폭행을 한 경우가 아니니까요.

전혀 몰랐는데, 악의적으로 강간을 저지른 사람과 같은 벌로 처벌받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 이세환을 여기서 만나셨다는 겁니다.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 흔치 않습니다.

저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범죄를 다루어왔으니 여러분에게 선처를 안겨다 드릴 가능성이 누구보다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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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장애인 강간죄인 줄 몰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이 심각하다 보니 그전에 먼저 상담부터 받기 원하시면 아래 참고해 주세요.





1. 장애인강간죄 장애인인지 몰랐다는 점 입증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입증해요? 그걸..?


입증하셔야죠. 물론 저 이세환이 해드리긴 할 거지만, 여러분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는 아셔야 하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방과의 평소 대화 내용, 행동 방식, 외견상 장애 여부에 대해 정리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평소에 상대방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기록을 모으는 것이죠.

둘째, 주변 지인들의 증언을 수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몰랐다면 주변 지인들도 몰랐을 겁니다.

누가 봐도 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니 주변 지인들의 증언을 수집해야 합니다.

다른 입증 법이 궁금하신가요? 바로 연락 주세요. 글에서 설명 못 드린 다른 방법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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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억지 성관계를 한 게 맞는다면, 피해자와 합의는 필수죠.



억지로 한건 맞아요..


이건 여러분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조금의 강제성이라도 있었다면 강간에 해당하는 것이 맞으니까요.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 물론 이 과정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협상의 달인, 저 이세환이 해드릴 거니까 맡겨주시기만 하세요.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합의는 일종의 협상입니다. 저 이세환은 합의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3. 장애인성폭행으로 고소 당했다가 무혐의 방어에 성공한 A 씨의 사례



사건 개요

4년 사귀었는데 정말 몰랐습니다....


A 씨는 평범한 20대 후반 회사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4년 사귄 여자친구 B 씨가 있었는데요.

사건은 둘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둘은 성격차이로 틀어져서 이별을 했는데, 헤어진 다음날 여자친구의 부모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 부모는 "우리 딸이 우습냐, 너를 고소하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B 씨는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진 사람이었고, 부모는 장애를 가진 자신의 딸을 의뢰인이 무시했다고 생각한 것이었는데요.

허나 이미 고소가 된 상황이고 경찰로부터 장애인성폭행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은 A 씨는 서둘러 저 이세환을 찾아주셨습니다.


처벌 규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조력 내용

애초에 둘은 합의된 성관계를 가진 상황이셨습니다.

하지만 B 씨가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된 성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컸죠.

따라서 저 이세환은 아래와 같은 전략을 세워 방어에 임했습니다.

① B 씨가 장애를 가진 사실을 몰랐다는 것 입증할 자료 수집 및 제출

→ 둘이 평소에 나눈 메시지 내역, 의뢰인이 주변 지인들과 나눈 대화, 지인들의 증언 등 종합

② B 씨가 가진 장애가 성관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

→ 의학 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정신감정서를 이끌어냄

사건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세환의 한마디

몰랐으니 장애인성폭행 당연히 무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서둘러 저를 찾아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애인 강간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여러분이 장애를 가진 것을 몰랐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감형 사유, 혹은 무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십시오.

저 이세환이 제대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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