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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성폭행 억울하게 고소당한 후 무혐의 받은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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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성폭행“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여자친구에게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그 누구라도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연인에게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다는 것이 흔히 벌어지는 일은 아니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주인공 A씨 또한 그러했습니다. 제게 찾아와주셨을 때는 많이 당황해하셨지요. 혹시나 처벌을 받지는 않을까 두려워 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사건을 현명하게 대처해주신 덕분에 최종 무혐의를 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무혐의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의뢰인의 빠른 판단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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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기에 보다 수월하게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시킬 수 있으셨습니다.

아래에서는 의뢰인의 사례를 직접 소개해고자 합니다. 현재 억울하게 여친성폭행 가해자가 된 분이나 고소 당한 후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집중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여친성폭행 유죄 판결 시 받게 되는 처벌

먼저 말씀 드릴 것은 여친성폭행도 유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연인관계에서 성폭행이 성립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폭행은 연인 뿐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었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무엇이었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이죠.

따라서 강간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지게 한 가해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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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친성폭행 억울하게 고소 당한 A씨 사건 경위



그날.. 많이 싸웠죠. 그런데 억지로 가진

성관계는 절대 아니었어요..



의뢰인 A씨께서 하신 말씀


의뢰인께서는 3년간 연애를 한 여자친구 B씨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다툼이 잦아진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일 역시 두 사람은 작은 이유로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의뢰인은 빨리 다툼을 풀고 싶어했고 B씨에게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B씨는 스킨십을 거부하는 듯한 뉘앙스를 비췄으나 성관계가 하기 싫다는 등의 확실한 거부 의사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은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싸움을 종결한 적이 많았기에 B씨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 다음 날 경찰서에서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으니 서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서둘러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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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씨 조력 내용

의뢰인과 대화를 나누고 사건을 디테일하게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말하신 것처럼 성폭행에 해당하는 일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허나, B씨의 진술을 반박할 자료가 없다면 억울하게 여친성폭행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의뢰인의 무죄를 밝힐 '증거수집'을 이 사건의 핵심으로 삼고 다음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1) 두 사람의 메시지 내역 확보

두 사람은 사건 전후로 나눈 메시지에 집중했습니다. 메시지에는 "성관계를 한 것이 좋았다, 다툰 것에 대한 사과"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B씨가 주장하는 사건 이후에도 일상적으로 나눈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강간이 이루어진 사이에서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평소 성관계로 다툼을 끝냈다는 점 주장

이전에도 다툼을 끝낼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이 또한 두 사람이 나누었던 메시지 내역을 기반으로 입증했습니다.

3) B씨 진술의 모순 지적

B씨의 진술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가 진술의 일관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며 진술에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A씨 사건 결과


담당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억울하게 여친성폭행 고소 후 무혐의 받은 의뢰인 A씨의 사례였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하는 바는 단 한가지입니다.

'억울함은 저절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은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저 조원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누명을 받아 강간죄로 처벌을 받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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