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 군대 내에서 발생했다면 더 긴장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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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03본문
동성성추행 군대 내에서 발생했다면 더 긴장해야 하는 이유
오늘 글을 꼭 봐야 하는 분들 리스트 ✓현재 동성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분 ✓군대 내에서 발생한 군인 피의자 신분이신 분 ✓경/검찰 조사 및 구공판을 앞두고 계신 분 ✓별도의 징계도 대비해야 하시는 분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동성성추행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큰 경각심이 없으신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성 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기에 가벼운 처분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동성성추행이라고 해서 그 처벌 기준이 낮은 것은 아니며 동일하게 강제추행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군대 내에서 발생하였고 본인이 군인이라면 군형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별도의 벌금형이 없으며 유죄판결이 날 시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처벌이 더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제목을 '더 긴장해야 하는 이유'로 정한 것도 해당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동성성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군대 내에서 발생한 상황이라면 더욱 오늘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찰조사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top3
1) 장난이었다고 진술하지 말 것
동성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친해서 장난친 것이다, 원래 동성끼리 스킨십 많이 한다 등의 진술을 하며 사건을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안일한 대응으로 사건이 넘어갔을 수 있지만 현재는 아닙니다. 해당 진술은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탓으로 돌리지 말 것
이것 또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장난이었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이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정말 장난이었고, 어떠한 성적 의도없이 한 행동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진술을 오히려 여러분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행위이니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3)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지 말 것
여러 정황이나 증거상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그에 맞는 진술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로 진짜 억울한 상황이라도 본인의 결백함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거나 사실관계를 토대로 명확한 진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top3를 정한 기준은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아무래도 동성끼리 발생한 것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경각심이 낮아 안일하게 대응하는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성추행이라도 그 처벌은 무겁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군인 하급자 상대로 동성성추행한 피의자 무혐의 방어 성공
사건의 경위
직업군인이었던 하 씨는 후임 한 명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진솔한 대화를 하다 보니 평소 후임에게 많은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 씨는 진심으로 격려하였고 어깨를 토닥여주며 안아주었는데요.
하지만 다음날 후임은 하 씨가 본인을 강제추행 했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 씨는 해당 상황이 너무 억울했지만 사건은 절차대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억울한 처벌은 물론 징계로 인해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고, 재빨리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검토했고 피해자의 진술과 비교했습니다. 하 씨가 어깨를 토닥이며 안아준 것은 사실이지만, 하 씨의 말에 따르면 다른 선임들이 피해자(후임)에게 그러한 스킨십을 했을 때 피해자는 아무런 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이상함을 느꼈고 피해자 동기들과도 면담을 한 결과, 하 씨가 군 내에서 동성애라는 소문이 돌았고 피해자는 이에 더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이러한 점을 토대로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1) 피의자는 고민이 많던 피해자를 격려하는 마음에서 토닥여주며 안아준 것일 뿐, 어떠한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 2) 피해자는 피의자의 성정체성에 대한 소문 때문에 더 과민 반응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점 3) 이후 피해자와 대화를 통해 오해라는 것을 잘 풀었다는 점 4) 이러한 사실을 볼 때 피의자에겐 무혐의가 나와야 된다는 점 |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주장을 펼친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며 하 씨는 억울한 처벌 및 징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본인이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무조건 위 사례처럼 무혐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판단은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담당하며 무혐의/기소유예/선고유예 등의 결과를 이끌어내 왔습니다.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면담 요청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