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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강간변호사 미성년자한테 성폭행신고 당했을때 대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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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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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강간변호사


김포강간변호사 미성년자한테 성폭행신고 당했을때 대처 방법은


안녕하세요. 10년의 경력, 김포강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선택하셨다면

▶ 강간 신고를 당했는데 알고 보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소 당한 경우

위 상황에 처해 대처 방법을 찾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느끼고 계시겠지만 가해자가 성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범죄 사건은 미성년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됩니다.

김포강간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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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김포강간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 중에는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소개팅앱,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상대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 나이를 몰랐거나, 합의하에 맺었는데 고소를 당했다면 억울해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이런 주장만을 하다가는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오히려 형량이 높아질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김포강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② 성범죄 사건 중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 자체로 이미 죄질이 불량하지만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 형량을 낮추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성폭행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은 당사자가 아닌 부모님 혹은 보호자와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강간 신고로 이루어진 경위 자체가 해당 사실(자녀가 성인과 성관계한 것)을 알고 고소한 것이므로 합의는 더욱 어렵습니다.

“합의하지 못하면 구속 확률 높습니다”

구속을 피하려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야 하는데, 집행유예 선고는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강간 사건은 대부분 법정형이 높습니다. (최소 3년 이상) 이때 형량을 낮추는 유일한 방법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인데요.

합의가 간절한 나머지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실수를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김포강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직접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③ 오픈채팅에서 원나잇 후 고소당한 사건

  •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소에도 오픈채팅을 즐겨 했다고 합니다. 오픈채팅에서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 재밌기도 하고 때로는 원나잇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건 당일도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가진 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채팅을 통해 합의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기에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뢰인은 며칠 후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성인인 줄 알았던 여성이 미성년자였고 이에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된 것인데요.

  • 조력 내용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확인되면 성립됩니다.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데요.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기에 의뢰인에게도 억울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한 후,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1) 피해자가 나이를 속인 점

→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서 23살이라는 의뢰인의 말에 피해자는 "나랑 비슷하네 ㅋㅋ 난 21살"이라고 답한 피해자의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사건 후의 정황

→ 두 사람은 성관계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고소 경위

→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지만 부모님에게 해당 사실이 드러나자 거짓 진술을 한 가능성이 높음을 주장했습니다.

  • 사건 결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으나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무조건 무혐의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초기에 올바른 대응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지금 의뢰인과 비슷한 사건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용기 내서 김포강간변호사 저 조원진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