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아청법초범이면 선처 받는다는 것 착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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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6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니까 괜찮겠지?
원래 초범이면 벌금 받는다고 하던데..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셨다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성범죄에서 초범이라고 선처를 받는 일 절대 없습니다. 곧바로 징역형의 실형, 구속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주제와 같이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에서는 더욱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미성년자 성범죄에 연루되신 분이라면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대다수가 20대 청년, 대학생분들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앱을 통해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는 일 정말 많아졌습니다.
지금도 저희 사무실로 이런 전화가 빗발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성행위 아청법초범이라고 해서 선처 받는 일 절대 없으니, 이제는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성범죄책임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에는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정원 기획조정실, 대법원, 해군본부 군검찰 등 정말 다양한 기관에서 성범죄를 다루고 연구해왔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선처에는 자신이 있는데요.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고 저에 대한 신뢰가 생기셨다면 곧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망설이는 시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저희 사무소에 유사성행위 아청법초범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했던 질문들을 모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미성년자 유사성행위면 처벌이 어떻게 돼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처벌과 차이가 많습니다. 아래는 아청법 규정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무려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냐면 살인죄의 형량과 같은 정도인데요.
그 정도로 처벌 수위가 쎕니다. 이 정도인데 초범이라고 선처를 받을 거라 생각하시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벌금형은 애초에 불가능하고 징역형을 받는 것이 당연하나, 최대한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막아야 하니까요.
아청법초범 상대방 나이가 중요한가요?
나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청법이 적용되는 피해자의 나이 기준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입니다.
경우에 따라 대학교 1학년 학생이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아청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 돈 주고 한 건데 문제가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범죄라고 하면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 성을 사는 행위는 우리나라에서 엄연히 불법입니다.
여기에서 상대방이 청소년일 경우는 그 죄질을 더욱 나쁘게 평가합니다.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아직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따라서 돈을 주셨다고 감형이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진짜 미성년자인지 몰랐는데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 청소년이 본인을 성인이라고 속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한다던가, 작정하고 속였다는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여러분이 속았다고 봐주는 사법부는 없습니다.
물론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으셔서 감형을 요구하는 요소로 쓰일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으로 무죄나 무혐의를 받는 일은 없다는 것 알아 두셔야 합니다.
유사성행위 아청법초범 선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첫째, 혐의를 깔끔하게 인정하시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아청법초범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미 증거는 확보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관으로 하여금 범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시는 것이 선처를 받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둘째,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동의했는데 왜 합의를 해야 하는지 의문인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약자이고 사법부는 이들이 동의한 것이 완전한 100% 동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은 가해자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받아내야 합니다.
아청법초범 선처를 받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유사성행위 아청법초범 저 조원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 초범이라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이 글을 읽으신 20대 청년, 대학생 여러분들 오히려 좌절하시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 글을 쓴 것은 여러분이 좌절하라고, 포기하라고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혹시나 안일한 대처를 하셔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실까 염려되어 강력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면 분명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미성년자 연루 사건에서 많은 분들에게 선처를 이끌어내본 경험이 있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