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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무죄 증거 없으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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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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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무죄


성추행무죄 증거 없으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렇게 성추행무죄와 관련해서 실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 사례만 보고 상담을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시작하면 자리에 앉자마자 "성추행증거가 없는데 무죄 가능할까요?"라고 질문하시곤 하는데요.

이 글을 클릭하신 분께서도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겠지요. 결론부터 설명드리자면, 피해자 진술 이외 성추행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


유일한 증거가 서로의 진술뿐이라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성추행증거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경우, 대부분 서로의 진술만으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진술'이 성추행증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경찰 조사부터 준비해야만 성추행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유리한 상황으로 바꿔볼 수도 있고 불리한 상황이 유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억울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싶거나

cctv도 없고 정황상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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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추행증거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경우, 유무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에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그렇지 않은데요.

사건 특성상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확률이 높고 사람이 많은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대법원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정황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면 유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증거(ex. CCTV)가 없는 경우도 말이죠.

②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성추행무죄 받으려면 경찰 조사가 핵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굳이 증거를 꼽으라면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분들 계실 겁니다.

잠시 시야를 넓혀볼까요? 피해자의 진술로 유죄 확정이 된다면, 이는 반대로 피의자가 피해자처럼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한다면 성추행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 조사가 핵심입니다. 경찰 조사만 잘 준비하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쉬울 것 같죠?”

피해자와 몸이 닿은 적이 없는 경우, 대부분 자신 있게 혼자 아무 준비도 없이 경찰 조사에 가십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그제야 저를 찾아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렇듯 신체 접촉 사실조차 없는 사건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게 바로 성범죄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예상 질문은 무엇이 있을지,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에 대해 전문가와 의논하는 게 좋습니다.


③ 신체 접촉 없었는데 지하철 성추행으로 고소 당한 사건

  • 사건 경위

사건은 의뢰인이 지하철을 이용해 퇴근하는 길에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도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였으며, 늘 사람이 많아 서서 갔는데요.

사건 당일도 서서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 있던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의뢰인을 향해 "어디를 만지냐"라고 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한순간에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철 안으로 지하철 경찰관도 출동하였죠. 사건 당일, 경찰관에게 "만진 적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나, 조사에 와서 이야기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조력 내용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저를 찾아 주셨는데, 의뢰인은 정말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다며 억울해 하셨습니다.

저는 우선 성추행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지 확인부터 하였습니다.

1)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지적

→ 피해자는 뒤에 있는 사람이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술 내용을 수시로 변경하여 일관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2) 물리적 증거 없는 상황임을 강조

→ 지하철에서 발생했지만 cctv가 녹화되고 있지 않아 서로의 진술 이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술 내용을 수시로 변경한 피해자의 진술보다 피의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사건 결과

해당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성추행무죄(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해서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면,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상대의 진술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죄를 희망하시거나 가능성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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