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성매매 미성년자어플만남 가장 많이 하는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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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03본문
돈 주고 한 건데 괜찮은 거 아냐?
돈만 줬지 실제 관계는 하지도 않았는데..
괜찮겠지 뭐..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하고 계시나요?
특히 20대 청년인 분들 강제로 협박해서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 돈을 주고 한 거니 당당하다는 생각하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그런 생각 머릿속에서 지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관계를 맺지 않았어도,
돈을 주고 했어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겁을 주거나, 선임을 하기 위해 일부러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법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모르시고 안일한 생각을 하시다가 적절한 대처 타이밍을 놓쳐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너무 뒤늦게 찾아오셔서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받는 청년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20대 청년 분들,
결혼, 취업, 학업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으신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셔서 징역형을 받으시고 미래에 치명적인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의 보안처분을 받으시니까요.
오늘 이 글에 들어온 분들만큼은 이런 일 없으시게 제가 제대로 된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중학생성매매, 미성년자어플만남을 하신 분이라면 아래 글을 꼭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단 1분입니다. 1분이라는 시간 동안만 집중해 주시면 여러분의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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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 |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 ||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 ||
대법원 국선변호인 | ||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 ||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왜 20대 청년 성범죄전문변호사냐"고 물으십니다.
저는 청년 20대 시기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요.
여러 사건을 다루고 있어 바쁜 와중이지만 시간을 쪼개서라도 여러분에게 정확한 정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해드리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20대 청년 분들 성범죄에 대한 대처, 아래 글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 성매매와 처벌 자체가 다릅니다.
커뮤니티 보니까 성인 성매매는 초범이면
기소유예 나온다고 하던데..
그 정도 나오는 거 아닌가요?
우선 성인 성매매가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나온다더라는 얘기도 잘못된 정보입니다.
예전에나 가능한 일이었죠. 요즘과 같이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시기에는 단순 성매매라고 해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학생성매매, 미성년자어플만남을 통해 성 매수를 하셨다면 성인 성매매를 했을 때와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인 성매매일 경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학생성매매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처벌이 굉장히 무겁죠.
게다가 청소년성매수는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왕성하게 학교생활, 사회생활을 하셔야 하는 여러분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처분입니다.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이 안일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돈을 주고 한 성관계니 처벌이 가벼울 것이다?
그래도 성폭행 같은 건 아니잖아요...
감형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강간죄와는 다른 죄이죠. 상대방 피해자 미성년자도 성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를 한 경우이니까요.
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감형 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동의하는 일명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동의는 했지만,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진정한 동의가 아닐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고, 상대방의 동의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감형을 받는다? 어렵습니다.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시고 선처를 호소하는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주긴 했지만 성관계는 맺지 않았으니 괜찮을 것이다?
아 저는 중학생성매매 미성년자어플만남
하려다가 죄책감이
들어서 성관계는 맺지 않았어요.
그럼 처벌받지 않는 것 맞죠?
이 부분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실제 성관계를 맺지 않았어도 이를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만 했어도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법조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유인? 권유? 가 정확하게 뭔데요?
실제 사법부가 미성년자어플만남 중학생성매매 판례에서 말한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 권유에 해당하는 행위 - SNS, 채팅 앱 등을 통해 친밀감을 조성하거나 성매매를 목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 가해자가 물질적 보상뿐 아니라 심리적 압력을 사용해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경우 |
성관계를 맺지 않으셨어도 처벌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부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까지 미성년자어플만남 중학생성매매,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착각에 대한 제대로 된 팩트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사안에 대한 심각성은 인지하셨을 것이고, 잘못된 정보에 대한 사실도 아셨을 테니 하셔야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고르는 일
좋은 결과는 저 조원진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선택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