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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조건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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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조건만남: 아청성매수, 만16세

본 글은 미성년자 조건만남에 연루된 의뢰인들이 형사처벌 위험성과 대응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법률 정보입니다.


FAQ(흔히 하는 질문): 미성년자 조건만남 관련 주요 질문

FAQ (자주 묻는 질문)

Q.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성관계가 동의하에 이루어졌더라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무조건 조건만남으로 처벌되는 건가요?

A. 미성년자에게 금전적 댓가를 제공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면, 조건만남으로 간주되며 미성년자의 정확한 연령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Q. 오픈채팅으로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제안한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A. 채팅앱을 통한 합의 성관계일지라도, 금전적 댓가가 있었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성매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성범죄 수사 대상이 된 사례 설명 이미지

목차

FAQ(흔히 하는 질문): 미성년자 조건만남

  1. 미성년자 조건만남,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1.1. 아청법상 성매수로 처벌 가능한 성립 요건
    1.2. 만 16세와의 합의 성관계, 왜 문제가 되는가

  1. 오픈채팅 조건만남, 수사와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2.1. SNS통한 만남, 유죄판결을 이끄는 결정적 증거는?
    2.2.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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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성년자 조건만남,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1.1. 아청법상 성매수로 처벌 가능한 성립 요건

미성년자 조건만남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3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몰랐더라도, 상대가 만 19세 미만임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관계 자체가 합의였더라도, 대가성이 인정되면 아청성매수에 해당합니다.


이 때, 성매수란 금전이나 물품 제공뿐 아니라 간접적인 이익 제공(예: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 지원 등)도 포함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더라도, 단순히 잘 곳을 제공해준 것뿐이라고 주장하여도 아청법 위반으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 진술 방향과 증거 대응 전략 수립이 형량을 가릅니다. 

지금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조건만남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하게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 대화 맥락과 만남 전후 정황을 종합해 상대방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었다고 간주된다면 조건만남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청법상 성매수 처벌 규정 조항 요약 이미지
 

1.2. 만 16세와의 합의 성관계, 왜 문제가 되는가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건에서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동의’입니다.

상대가 만 16세 이상이고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응한 경우에도, 그 관계가 조건만남의 형태라면 성범죄로 처벌됩니다.


만약 상대 미성년자가 만 16세 미만에 해당된다면 금전적 대가가 없었다고 하여도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으며,

금전적 대가가 있었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Q: 미성년자의 정확한 연령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A: 네, 미성년자가 만 16세 미만이면 의제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고, 연령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달라집니다.

성인-미성년자 조건만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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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픈채팅 조건만남, 수사와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2.1. SNS통한 만남, 유죄판결을 이끄는 결정적 증거는?

오픈채팅, SNS, 텔레그램 등 비공개 채팅앱을 통한 조건만남은 모두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통신사 협조를 받아 대화내용, 송금내역, 위치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여러 차례 조건만남을 가졌음이 의심된다면 압수수색 및 구속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실제로 만남을 가지거나 성관계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라도 성매수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 접근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역시 아청법에 의해 처벌되고 있으며,

아동,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오픈채팅등에서 대화를 나눈 내역이 남아있다면 대화방 제목, 입장시간, 대화 패턴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의도가 특정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포렌식 분석을 통해 삭제된 기록도 복원할 수 있습니다.


Q: 대화 내용이 삭제됐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대부분의 디지털 자료는 서버기록을 바탕으로 하므로, 단말기 삭제만으로 증거 인멸은 불가능합니다.

조건만남 사건에서 실형 선고 사례를 보여주는 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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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 가능성 존재

조건만남에 연루된 의뢰인은 초범이라도 사회적 경각심 차원에서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대가성이 명백한 경우,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실형을 내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안해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하여도 아동 청소년 성매수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범죄 전과 등록, 신상정보 공개까지 이어져 장기적으로 취업, 대인관계, 일상생활 전반에 심각한 제약이 따릅니다.


상대방이 먼저 접근했더라도, 성인인 의뢰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남아있다면 단순 분인으로 무혐의를 받아내기 어렵기에 초기에 법률 조력을 받아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Q: 미성년자 조건만남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나요?

A: 네, 미성년자 대상 조건만남은 초범이라도 아동·청소년 보호의 관점에서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조건만남 관련 혐의에 대한 법률적 대응 전략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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