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인연애라도 소용없다? 정확한 나이와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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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 22살이고 중학생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스킨십을 했는데 부모님이 고소했습니다. 처벌받나요?
A. 네. 우리 법은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의 성적 접촉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합니다. 성인연애 관계라 하더라도 해당 연령 기준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나이 기준과 형량은?
A.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추행하면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16세 이상이라도 강제로 추행했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3천만 원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연인이라도 피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많은 분들이 “서로 좋아했고 합의했는데 왜 처벌되나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법은 ‘나이’와 ‘행위 자체’를 판단 요소로 삼기 때문에, 연인 관계든 아니든 예외가 없습니다.
억울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됐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합의했으니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조사에 임하면, 초기 진술에서 불리한 내용이 나와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초기 대응 포인트
초기 진술 관리
경찰조사에서는 말 한마디가 판결에 영향을 줍니다. 변호인과 사전에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불리한 표현을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 경위 분석
첫 만남 계기, 나이에 대한 인식 여부, 대화 내용 등을 철저히 검토합니다.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수사방향 조율
조사에 동행하여 불필요한 진술을 차단하고, 필요 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수사기관의 판단 흐름을 바꿉니다.
나이를 몰랐다고 해도 무죄가 아닐 수 있는 이유
실무에서는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려면 SNS·메신저 대화, 지인 증언 등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정황상 나이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면 혐의 인정 후 선처 전략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가상사례 – 14세 여학생과 스킨십,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
사건 경위
김 모 씨(20대 후반)는 SNS를 통해 알게 된 14세 여학생과 교제하게 됐습니다.
만남 중 손을 잡고, 키스와 가슴을 만지는 행동을 했는데, 이를 알게 된 부모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과정
의뢰인 진술 및 증거 자료 분석
예상 질문 작성 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조사 동행으로 불리한 진술 차단
피해자 측과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정상참작 사유를 담은 의견서와 양형자료 제출
결과
검찰은 제출 자료와 합의 내용을 반영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은 사안별 대응 전략이 전혀 다릅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분석,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전문가 조력이 필수입니다.
11년 경력의 성범죄 전담 변호사로서, 저는 사건 종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집니다.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대응을 시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