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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제작 위반, 나도 해당 되는 거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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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제작“



※ 내가 한 행동이 아청물제작이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라면 오늘 글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작에 해당한다면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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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영상이나 사진을 만들어야 아청물제작인거 아닌가요? 

저도 제작인가요?...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영상이나 사진을 직접 편집하는 행위만 제작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청법에서 말하는 아청물제작의 범위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작 인정하죠 뭐...

어차피 초범이면 선처 받는거 아닌가요?


N번방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대한민국을 뒤 흔들었던 박사방 사건 이후로 디지털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처벌의 수위는 정말 무겁습니다. 인정하면 선처 받겠지, 초범이면 선처 받겠지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글에서 아청물제작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글을 읽으시다 "아, 나도 해당되는거 맞는거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마시조 저 또는 저와 같은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아청물제작 해당된다면 처벌은?

  2. 직접촬영, 제작

  3. 원격 지시 및 유도

  4. 기타 아청물제작에 해당하는 행위

  5. 글을 마치며



1. 아청물제작 해당된다면 처벌은?

위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아청물제작에 해당한다면 처벌이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아래는 실제 아청법에 규정되어 있는 관련 규정입니다.

- 아청법 제11조 제 1항에 대한 설명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등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성적학대 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는 사진 영상을 제작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아도 5년형의 징역형이 선고되지요.

벌금형은 법정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무조건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무조건 교도소에 가는 거라고요?...


집행유예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죄는 인정되지만 집행을 유예 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인데요.

아청물제작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아청물을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했거나,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했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실제 사람 뿐 아니라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등 가상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외관, 나이, 묘사 등 누가 보더라도 아동, 청소년을 모델로 한 것이 명백하다면 아청물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3. 원격 지시 및 유도

형법 상 용어로는 '간접정범'이라고 합니다. SNS, 채팅 앱 등에서 아동 청소년을 회유, 협박(온라인 그루밍) 하여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전송 받았다면 이에 해당하는데요.

가해자가 직접 카메라를 들지 않았더라도 제작을 기획하고 지시한 주체이므로 제작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명이 역할을 나누어 한 명은 대상을 물색하고, 다른 한 명은 촬영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경우 가담자 모두 제작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아청물제작에 해당하는 행위


"설마 이것도 제작에 해당되나?"라는 생각이 드실만한 행동도 제작에 포함됩니다. 아래가 이에 해당하는 행위들입니다.

  • 개인 소장 목적 촬영 : 상업적 유포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소장하기 위해 아청물을 제작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 동의 하에 촬영 : 설령 대상 아동, 청소년이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동 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동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영상통화 녹화 : 아동 청소년과의 영상통화 중 성적인 장면을 동의 없이 녹화하는 행위 또한 제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아청물제작에 포함되는 행위,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한 행동이 제작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저 또는 저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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