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포 화장실불법촬영이라면 긴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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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0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인간이라면 인생에서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그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주제인 화장실불법촬영 사진유포를 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성적인 충동, 호기심을 참지 못해 불법촬영을 하고, 인터넷에 이런 사진을 공유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고,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 법이 합쳐져 정말 무거운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징역형의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일하게 선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아래 글에서는 화장실불법촬영, 사진유포까지 한 분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성범죄책임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성범죄를 다루어봤고, 어떤 조력을 해야 선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불법촬영 사진유포 여러 가지 죄가 경합됩니다.
사안이 복잡합니다. 한 가지 죄로 규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어떤 죄들이 여러분에게 적용되는지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적목적다중장소침입죄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히 해당 장소에 출입하기만 하더라도 이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은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공간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 죄가 성립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장실불법촬영 후 사진유포를 하셨다면 해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죄질을 나쁘게 평가하는 만큼 법정형이 가볍지 않은데요.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신다면 징역형의 실형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 잘아두셔야 합니다.
두 가지 죄가 경합됩니다.
화장실불법촬영 사진유포의 경우 두 가지 죄가 병합되는데요. 따라서 원래 받게 되는 법정형에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징역형의 받을 확률, 구속을 당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의 상황이라면 시간을 지체하시지 말고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선처를 받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간혹 본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고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포렌식 조사로 대부분의 데이터가 복원됩니다.
혐의를 부인하시는 것은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조원진이 말씀드리는 전략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시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맞춤식 양형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마다 선처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선처를 구하기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만들어낼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 조원진과 같이 성범죄 사건을 맡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범죄 좋은 결과 제가 이끌어내겠습니다.
이 글을 읽기 전까지 나의 상황에서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지금 상황에서는 저를 선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저를 선택하셔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