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아청물 사진유포 하셨다면 도움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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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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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친구한테 보라고 링크만 전달했어요...

미성년자인지 몰랐는데요…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진유포, 그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와 상담을 진행하실 때 위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히 대학생, 20대 초반 청년 여러분이 생각보다 이런 사건에 많이 연루되십니다. 이런 부분이 죄가 되는지 모르고 행한 경우가 많은 것이죠.

하지만 본인이 전송하신 사진이 아청물이었다면 생각지도 못한 엄벌에 처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저는 현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전담변호사로 일하면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신 많은 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선처를 받는 것입니다.


20대 초반, 대학생 시기에 성범죄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지, 또 처벌 이후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저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아청물 사진유포 사건을 잘 대처하셔서 선처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선처를 저 조원진에게 조력을 받으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과거 국정원 기획조정실, 대법원, 해군본부 군검찰 변호인으로 일하면서 많은 성범죄 사건을 맡아왔고 실제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건을 맡기신다면 좋은 결과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래 글에서는 미성년자성착취물 사진을 유포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20대 청년, 대학생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부분을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물 사진유포, 성인 대상 범죄 처벌과는 다릅니다.



사진 속 인물이 미성년자면

처벌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아래는 실제 법조문입니다.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 유포 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 대상 불법 촬영물 유포 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처벌에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송, 유포하신 사진의 대상이 성인이었다면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청소년이었다면 최소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검사가 여러분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공소제기를 한다면 징역형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저와 상담을 진행하신 후 대처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아청물 사진유포,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20대 청년, 대학생 여러분이라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의 뜻에 대해 찾아보고 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청물 사진유포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으로 넘어간 뒤에는 집행유예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경찰이 조사 후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검찰로 송치했지만, 판사가 아닌 검사 선에서 피의자에게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사실만 인지시키고 처벌은 하지 않는 경고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과가 생기지 않고, 재판으로 가서 처벌받는 일도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20대 청년 여러분에게는 더욱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노하우를 활용, 기소유예를 목표로 적극 대응하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보신 다음 아청물 사진유포로 저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와 상담을 원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바로 전화, 방문 상담 일정 잡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