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 텔레그램성범죄라면 확인해야합니다.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9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음란물유포이긴 한데,
텔레그램으로 한 거거든요. 괜찮겠죠?
텔레그램성범죄는 삭제하면
복구 안되지 않나요?
음란물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분들 중에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에 대한 신뢰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대학생 여러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도 하고, 비밀유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도 안전하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음란물을 텔레그램으로 유포하신 경우 파일을 삭제, 메신저 방을 나가는 등 행위를 하셔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늦장 대응을 하시거나, 막연히 무죄 무혐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래에서는 음란물유포 처벌, 텔레그램성범죄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처음에 하다 보니 제 소개가 늦었는데요. 저는 현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책임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많은 형사사건 중에서 성범죄 대처에만큼은 진심인데요.
과거에는 해군본부 군검찰에서 일하면서 성범죄에 연루된 많은 20대 청년 여러분의 사건을 맡은 바 있습니다. 물론 의뢰인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다수 이끌어냈고요.
음란물유포 텔레그램성범죄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압수되나요?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경우 원본 저장매체를 압수합니다.
다른 파일과 달리 해당 메신저의 메시지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추출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현장에서 포렌식 장비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여러분의 PC, 스마트폰을
통째로 압수하게 됩니다.
압수되면 모든 기록이 복원되나요?
여러분들의 착각과 다르게 모든 기록이 복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복원 케이스입니다.
1. 메신저를 사용하다가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경우는 비밀대화에서 나눈 대화라고 해도 모든 메시지가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됩니다.
2. 메신저를 사용하다가
메시지를 삭제한 경우
이 경우 비교적 최근 메시지의 경우 복구가 됩니다만 아주 오래 경과한 메시지의 경우 복구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백 프로 다 복구된다, 복구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 삭제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수사를 받기 전 메시지를 삭제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포렌식 절차를 통해서 메시지를 삭제한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증거를 훼손한 행위로 간주되는데요. 이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에 해당되어 구속영장을 발부, 구속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음란물유포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제가 음란물을 제작한 것도 아니고...
유포한 것은 처벌이 가볍지 않나요?
아닙니다. 물론 제작에 비해 처벌이 경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유포도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게 평가받기 때문에 그저 넘길 수 있는 정도의 처벌이 아닙니다.
다음은 영상의 종류에 따른 처벌 규정입니다.
1. 일반 음란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불법 촬영물(성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불법촬영물(미성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영상의 종류에 따라 받게 되는 처벌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대학생 여러분에게 결코 가벼운 처벌은 없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때 전자발찌,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병과 되기 때문에 현명한 대처가 필수인데요.
저 조원진이 제가 가지고 있는 텔레그램성범죄 대처에 대한 노하우로 여러분의 선처 이끌어내겠습니다.
텔레그램성범죄라고 혐의를 부인하시면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결국 텔레그램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후 혐의를 부인하시는 경우 그 죄질이 더욱 나빠져 가중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은 절대 혐의를 부인하지 마시고 우선 저 조원진과 사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정하셔야 합니다.
제대로만 대처하신다면 선처 분명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