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중학생성폭행 형량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9

본문

"중학생성폭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아니, 강제로 한 게 아닌데 왜 죄가 되나요?


미성년자 성관계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입니다. 사랑을 하셔서 연인 관계였든, 그밖에 어떤 상황이든 성관계를 가지셨다는 것 자체로 이미 유죄 선고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학생성폭행 형량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냥 넘길만한 수준이 아닌데요. 이 글을 읽으신 분은 저에게 대처 방법에 대해 설명 들으실 테니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실 정도입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느냐입니다.

아래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에게 상담 신청을 주시면 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이자, 현재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성범죄책임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성폭행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신 여러분의 사안을 누구보다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성폭행 미성년자의제강간죄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어떤 죄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우선 법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강간)의 예에 의한다.


조문을 보아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 조원진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는 형법상 강간죄의 조문인데요. 중학생성폭행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즉 유죄일 때 강간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는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일 때 성립됩니다. 즉 여러분이 성관계를 가지신 중학생은 만 16세 미만이 기 때문에 성관계를 가지신 것만으로 유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의하에 한 성관계인데 죄가 되나요?



네 죄가 됩니다.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 판례에서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을 간음·추행하면 성립하며,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즉 16세 미만인 사람의 동의는

효력이 없으며, 그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합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중학생성폭행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저 조원진과 같이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하여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변호사의 전략 하에 차근차근 대처를 해 나가셔야 선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미성년자 강간 사건에서 추구하는 선처 목표와 대처 전략을 아래에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집행유예입니다.


해당 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 교도소에 가는 것만큼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 최선의 결과라고 말씀드립니다.

합의는 미성년자의 부모님과 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합의가 당사자가 아닌 그 법정대리인, 부모님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는 해당 사안에서 강경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합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요소입니다. 부모와의 합의가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반드시 이끌어내야 합니다.

저 조원진은 다양한 경험에서 쌓아 온 노하우를 활용해서 부모의 감정을 누그러트리고, 부모가 결국 합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적절한 합의금 제시, 선처에 핵심이 되는 처벌불원서, 합의서를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아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성폭행 형량 감형은 저 조원진이 하겠습니다.



위 글을 읽으시고 생각보다 형량이 무거워서 좌절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 제대로 대처를 하신다면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조원진은 제대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원하시는 결과가 무엇인지도요.

이제 이 글을 읽으셨다면 대처는 저 조원진에게 맡겨주세요. 여러분의 감형을 위해 제가 저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