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벌금 초기에 기소유예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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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5본문
약식기소벌금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미 성범죄 혐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개념을 찾아보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사건마다 구체적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약식기소로 인한 벌금을 받지 않는 방법이 존재하는지 미리 찾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검찰을 통해 혹은 법원을 통해 선처를 받으면 벌금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요.
그런 만큼 오늘 글을 통해 약식기소가 무엇인지, 벌금이 나오지 않은 선처의 종류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이세환 변호사에 대한 간략 소개 | ||
▶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 성범죄 책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 ▶ 추행, 강간, 동성성범죄, 미성년자성범죄,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아청물 관련 성범죄 등에 대한 선처/감형 성공사례 보유 중 ▶ 직접 만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가능 |
검찰의 청구 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성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반드시 정식재판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불기소처분과 약식명령입니다.
불기소처분은 검찰이, 약식명령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약식명령은 우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함으로써 고려됩니다.
법적으로 검찰의 판단하에 신속한 마무리가 가능해 보인다면 약식기소 절차를 거칠 수가 있는데요.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 절차를 청구하게 되면 공판, 즉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는 과정 없이 서류를 따져보게 됩니다. 이후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면 피고인은 벌금(혹은 과료)를 내게 되지요.
즉 정식적인 재판을 거치지 않고 결정되는 벌금이 바로 약식기소벌금인 것입니다. 참고로 약식명령의 경우 검찰의 청구로부터 14일 내로 정해지는 편이고, 약식명령이 결정되면 피고인도 해당 내용이 담긴 서류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약식명령등본을 받고 나선 이를 받아들일지,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할지 고민하시게 되지요. 만약 약식명령을 받아들여 확정이 된다면 확정판결, 즉 재판의 결과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정식재판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는 경우란
약식기소벌금으로 재판에 비해 결과가 나오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결국 죄가 있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약식명령이 나오면 전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 충분히 감형의 사유가 있다 판단되는 경우
* 벌금 및 징역을 받지 않는 집행유예를 준비하고자 하는 경우
* 무죄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등의 상황이라면 약식기소벌금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청구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만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에 대한 고지, 즉 약식명령문을 받고 나서 7일이 지나기 전에 서면을 제출하여 진행하셔야 하지요.
한편 정식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벌금이 더 늘어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정식재판이 청구되었다면 기존에 나온 약식기소벌금보다 높은 금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시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분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여러 요소를 살펴보셔야 하는 만큼 법적 사고가 가능한 변호사로부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실 필요가 있죠.
초기에 기소유예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약식기소벌금을 미리 대비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약식기소와 마찬가지로 기소유예 또한 검찰의 판단하에 결정되는 것인데요.
기소유예는 용어 그대로 기소(재판 청구)를 미루는 것입니다. 절차상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일종인데, 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정해진 사정을 고려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검찰은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것, 피의자가 처음 성범죄에 연루된 것, 피해 회복의 노력이 이루어진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곤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면 당장 더 이상의 법적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실형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지요. 즉 약식기소벌금에서 멀어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인이 기소유예의 사유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인지, 재판이 열릴 사안이 아닌지 등을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자칫 사건 당사자가 적극적을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필요에 따라 정식재판을 받아 선처를 도모해 보셔야 할 수도 있지요.
단, 일찍부터 경찰 혹은 검찰의 절차 과정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사건에 따라 목표 및 준비의 모습이 상당히 달라지지요.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사건 초기에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개인이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많은 만큼 실무 경험을 지니고 있는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조언을 들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