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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계부성폭행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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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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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성폭행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이며, 동주에서 성범죄책임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현재까지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동주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위한 여러 노력을 진행하고 있지요.

가령 동주에선 사건에 대해 여러 변호사가 포함된 로이어팀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적 절차에 함께 참석하여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 드리고 있지요.

이 밖에 동주의 성범죄연구센터를 통해 꾸준히 적절한 대응을 위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죠. 따라서 현재 성범죄 사안으로 인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면 저와 상담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강간 등은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기본적인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에 해당하는 혈족 및 인척과 함께 살고 있는 친족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종종 간과하게 되는 부분이 계부성폭행인데요.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아닌 계부 - 의붓딸 관계도 친족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실 수가 있죠. 한편 해당 사건은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로 인해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분위기 속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결과 실형까지 나올 수 있죠. 그런 만큼 고소를 당한 시점에서 발 빠르게 변호인과 접촉하여 대응책을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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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관계까지도 친족관계 성립 가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까지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계부성폭행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이 성립 가능한데요. 여기서 사실상 관계는 반드시 혼인신고까지 마친 관계를 요구하진 않습니다. 즉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본 죄가 적용 가능하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간혹 사실혼이라 보기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가족 관계라는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자주 보는 요소가 바로 동거 여부입니다.

이 밖에 가족으로 볼만한 요소가 있었는지도 따져보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하는 이유는 혐의에 따라 처벌수위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인데요.

형법의 성폭행과 달리 계부성폭행은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경우 못해도 5년의 징역을, 강간/준강간의 경우 적어도 7년의 징역을 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률 대리인과 해당하는 요소를 살펴보고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관계 성립이라 볼 수 있는지, 형법의 성폭행을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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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특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계부성폭행의 특징은 1) 피해자가 주로 미성년자인 것 2) 1~2회로 그치지 않고 수차례 이루어지는 편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본 사건은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은 성범죄에 해당이 되고, 그 결과 사건에 연루된 입장에선 불리한 요소만 떠안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별다른 전과가 없었어도 기소유예가 힘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사 단계부터 구속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실 수가 있지요.

한편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하여도 진술의 신빙성이 무조건 낮다고 여겨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법원은 진술이 구체성을 따져보고,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진술이라 판단할 경우 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개인적으로 망설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뒤늦게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언제나 곧바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부성폭행의 경우도 사건 이후 시간이 흘러 뒤늦게 고소가 진행되는 케이스가 적지 않은데요.

이럴 경우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과거 사건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본인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렇기에 변호인과 사건을 제대로 정리해 본 후 주장을 가다듬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늦게 이루어진 고소의 경우 자연스럽게 공소시효를 생각해 보실 텐데요. 법적으로 특별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을 때' 발생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 외에는 성인으로부터 10년이 공소시효에 해당하지요. 따라서 아직 시효에 대한 체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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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성폭행의 가해자로 지목이 된 상황이라면 수사 단계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이 어찌 되었든 워낙 무거운 사안인 만큼 미흡하게 대처해선 큰일이 날 수 있지요.

이럴 때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논리적이지 못한 주장을 한다든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해 버리는 경우가 간혹 나오곤 합니다.

그 결과 안 그래도 선처를 받기 힘든데 더더욱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혼자서 해결 방안을 찾기보단 우선 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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