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성관계동영상유포 음란물소지죄 강력대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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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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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동영상유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전 여자친구 성관계동영상유포 했다가

경찰한테 연락받았어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위와 같은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 글에 집중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성범죄전담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20대 청년 분들이 몰카 유포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최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별을 선언한데 앙심을 품고, 다시 재회해 주지 않아서 등 다양한 이유로 성관계동영상유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 조원진은 이 글을 읽으시는 20대 청년 여러분이 한 번의 실수로 평생 성범죄자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시면

징역형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겁주거나, 제가 무조건 선임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법 촬영도 모자라 이를 유포까지 한 경우에는 정말 무거운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음란물소지죄 혐의까지 더해져 가중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제대로만 대처하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인생에 해가 가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지금 이 글을 읽는 20대 청년 여러분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기에 다소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간 국정원 기획조정실, 대법원, 해군본부 군검찰 등에서 일하면서 정말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봤습니다. 그중에서 가해자들이 본인의 죄의 정도를 잘 모르고 계신 케이스는 성관계동영상유포가 가장 많았습니다.

법정형을 놓고 보면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강력 성범죄와 별반 차이가 없는데 말이죠.

아래에서는 몰카 영상을 유포하는 것이 어떤 처벌에 처해질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관계동영상유포 처벌이 무겁습니다.



우선 해당 처벌에 대한 규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아래는 자세한 규정 내용입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항만 보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항 불법 촬영을 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찍기만 해도 성립이 되는데요.

신체의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부위였다면 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항 불법 촬영,

성관계동영상유포를 한 경우


오늘의 주제와 연관이 있는 조항입니다.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경우인데요.

포인트는 상대방이 찍을 때는 동의했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유포한 것은 따로 처벌을 한다는 것입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항 불법 촬영,


성관계동영상유포를

영리목적으로 판매 한 경우


쉽게 설명드려 돈을 받고 영상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되기 때문에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 없이 시작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구속 및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항 불법 촬영 음란물소지죄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계신 경우만으로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몰카 영상 유포에 더해 음란물소지죄까지 더해진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불법 촬영물을 단순 소지만 하고 계셨더라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은 무겁지만 저 조원진이 강력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이라면 제가 설명드린 위 조항 중에 한 가지에는 분명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처벌이 무겁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무거운 처벌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변호사가 할 일이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 등 제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여러분의 몰카영상유포 및 음란물소지죄 선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제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