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제작 유포목적 아니라도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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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4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지난 9월 26일부로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10월 16일부터 법이 시행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유포 목적이 아니라 개인 소장용으로 딥페이크제작 하는 경우라면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포 시킬 목적으로 제작하여야 죄가 되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글을 읽으시는 이 순간부터는 나 혼자 보기 위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드셨거나,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엄벌에 처하게 됩니다.
법이 개정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부분이 걱정되시는 많은 분들이 저 조원진에게 상담전화를 주셨는데요.
오늘 이 글에 들어오신 여러분도 딥페이크제작을 했는데 본인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들어오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개정된 법에 따르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상세하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전담변호사이자 과거에는 국정원 기획조정실, 대법원,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을 하며 많은 성범죄를 다루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건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제안해 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딥페이크 제작 반포할 목적이 아니어도 됩니다.
기존에는 딥페이크제작 처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포할 목적이 있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개인이 소장하기 위해서 편집한 것은 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월 16일 이후부터는 "반포할 목적" 부분이 삭제되어 그 목적에 상관없이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했다면 처벌받게 됩니다.
법정형도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수사 과정에서 유포할 목적이 없었다고 말하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단순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도 처벌됩니다.
난 제작은 아닌데?
그냥 보기만 했어.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법이 개정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린 김에 새로 추가된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법 제4항에는 단순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단순히 보기만 한 것으로도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형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으셔서 맞춤식 양형자료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셔야 합니다.
딥페이크제작, 요청도 공범입니다.
제가 직접 편집한 건 아니고 지인, 친구에게 합성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 부분도 제작으로 함께 처벌받게 됩니다. 직접 영상을 편집한 사람뿐만 아니라 합성을 요청한 사람도 제작에 참여했다고 보아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인데요.
주변 지인에게 편집을 요청하신 분들 안심하실 수 없습니다. 보통 제작한 사람이 수사를 받게 되면 가지고 있는 기기를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누었던 대화 내역이 모두 복원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한 번이라도 제작 요청을 하신 적이 있는 분이라면 저 조원진에게 서둘러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딥페이크제작, 선처의 핵심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지금 글을 읽는 분이라면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 조원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글에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크게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사기관에 가서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진술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증명할 여러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반성문, 성교육, 치료 등이 그것인데요. 저 조원진은 각자의 사안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 드립니다.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합의를 하지 못하면 선처를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서류인데요. 첫 번째는 합의서입니다. 합의를 하면 당연히 작성하는 서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서류에 중요한 조항을 삽입시킵니다.
바로 추후 민사소송 제기 포기의 조항인데요. 이 조항을 넣지 않으면 거액의 합의금을 주시고도 추후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셔서 또다시 피해자에게 금전을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처벌불원서입니다. 합의를 했다고 합의서만 달랑 제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처벌불원서인데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해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자필로 작성해 준 서류를 말합니다.
이 서류까지 이끌어내게 되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로 하여금 가해자가 진정으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용서를 받았다고 평가되어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결정하실 시간입니다.
법 개정으로 형량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영상을 제작하신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다면 이제 빠른 선택이 중요합니다.
혹여라도 혼자서 대응하시려다간 절대 선처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만큼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 조원진으로 결정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지금의 선택을 두고두고 잘했다고 평가하실 수 있게 저 조원진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