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포 지하철불법촬영물이라면 조사 전에 대비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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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불법촬영물 사진유포 했는데...
저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하철불법촬영물, 사진유포를 하신 케이스에 해당하신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유포까지 하셨으니 징역형의 실형,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선처 가능성을 가장 높이는 방법은 바로 곧 다가올 경찰 조사를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지하철불법촬영물 사진유포를 하신 분들 조사에 어떻게 대비하셔야 되는지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10년 경력 저 조원진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저 조원진을 따라와 주세요.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불법촬영물, 사진유포까지 했다면 가중처벌받는 이유
처벌이 많이 무겁나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찍은 것의 죄질도 좋지 않게 평가되는데, 유포까지 했다면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게 평가되니까요.
아래는 관련 처벌 규정입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 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조항이 복잡해 보이실 텐데요. 최대 7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신 다음 서둘러 대처를 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다 적발된 A 씨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사건 당일 지하철을 타고 지인과의 약속 장소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의 앞에 서서 가고 있었는데, 여성 B 씨는 가슴 쪽이 다소 파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주체하지 못한 A 씨는 핸드폰을 보는 척하면서 여성의 가슴을 몰래 찍었고, 여성에게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이내 지하철경찰대의 출동으로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처벌 규정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조력 내용
① 촬영물 분석
저는 의뢰인께서 찍은 촬영물을 보았을 때 범행 의도가 너무나도 명백했기에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목표를 '기소유예'로 설정했습니다.
② 경찰 조사 대응
조사에 제가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③ 피해자와 합의 진행
피해자 측과 의뢰인에게 사죄하는 마음, 개인적인 사정 등을 토대로 설득하여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④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양형 사유를 분석한 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사유로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사진유포, 지하철불법촬영물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 조원진은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