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몰카 도촬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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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1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탈의실몰카 범죄에 가해자로 연루되어 걱정되시는 마음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많은데, 단어는 어렵고 막상 내가 궁금한 부분은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성범죄 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그 마음 잘 이해합니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인터넷에 수없이 많은 검색을 해보고, 비교해 보는데 글을 찾아 들어갔지만 막상 물건에 대한 정보는 없고 다른 말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 글은 저 조원진이 직접 작성하는 글입니다. 성범죄 변호사인 제가 탈의실몰카 도촬기준부터 여러분이 가해자로 연루되었을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쉽고 간결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아 저의 경험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전담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과거 국정원, 대법원, 군검찰 변호인을 하던 시기부터 정말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경험을 쌓아왔고 그 경험에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동주에서도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저를 선택하신 이상 후회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신이 없다면 이런 말을 드리기가 힘드니까요.
탈의실몰카,무거운 처벌을 받는 성범죄입니다.
성폭력이나 성추행이 아니니까 선처 받겠죠?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력 성범죄입니다. 처벌도 굉장히 무거운데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정형이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와 비교해 보았을 때 가벼운 형량일까요?
직접 신체적인 접촉은 없는 성범죄이지만 우리나라 사법부에서는 이 행동의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대처가 없다면 법정구속은 물론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여러분이 글을 읽는 도중이라도 서둘러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탈의실몰카, 도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이 뭔가요?
그냥 찍기만 하면 무조건 처벌받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야 합니다.
촬영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촬영에 동의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수위나 내용에 관계없이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촬영 대상자와 촬영 당사자가 서로 동의한 내용의 촬영이라면 노출 수위가 어떻든 촬영 부위가 어떻든 간에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인데요.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처럼 탈의실몰카의 가해자인 경우 당연히 상대방에게 동의를 받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부합합니다.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여지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이 들지 않는 부위를 촬영했다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위라는 것이 우리가 직접 판단하는 것이 아닌데요.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낀 부위이고 판사가 판단했을 때 해당 부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이 기준도 부합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같이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경우라면 대부분 이 기준 또한 해당될 것입니다.
불법 촬영 선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준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도대체 선처는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블로그에서 성범죄 선처에 대한 제 전략과 노하우를 상세하게 공개할 수는 없으나, 크게 어떤 부분이 선처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합니다.
저 조원진이 불법촬영가해자로 연루되신 분들에게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처벌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합의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가해자가 섣불리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2차가해에 해당하여 선처를 바라다가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 조원진과 같이 성범죄 합의에 많은 노하우와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신중하게 접근, 합의를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탈의실몰카 도촬기준에 해당하신다면 저 조원진을 믿고 따라와 주세요.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저를 선택하시고 수사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여러분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 조원진을 믿고 따라와 주시면 선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