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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추행 출퇴근지하철 성추행 무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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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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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추행


기습추행 출퇴근지하철 성추행 무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0년의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출퇴근 지하철에서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발생했어요.

기습추행으로 고소 당했는데

저 정말 처벌되나요?”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린 경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와 같은 물음에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등록(성범죄자 보안처분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이죠.

지금 피해자가 기습추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곧 여러분께도 일어날 일입니다.

이런 일이 생길까봐 걱정돼서 이 글을 읽고 계신 거겠죠.

그렇다면 더 불리해지기 전에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기소유예를,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성추행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모든 사건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제가 직접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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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습추행 뜻

대법원에서는 기습추행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며,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해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했거나 그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신체접촉 또한 유죄로 인정된다.

갑자기 발생한 신체접촉에 대해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② 기습추행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초기 대응이 중요하지 않은 성범죄 사건이 없다지만, 사건 발생 장소가 지하철 및 버스처럼 공공장소라면 더욱 초기 대응이 중요해집니다.

초기 대응 중에서도 '경찰 조사'가 가장 중요한데요.

출퇴근지하철의 경우,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철 내부의 혼잡한 상황으로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증거가 없을 때는 진술로 다퉈야 하는데요.

이미 느끼고 계시겠지만 기습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정반대입니다.

피해자는 "고의로 만진 것이 분명하다."의 입장이고, 피의자는 "고의로 만진 적 없다."라는 입장이죠.

이처럼 증거도 명확하지 않고 서로 상반되는 진술을 할 때는 '누가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고 타당성 있는 진술을 하는가?'가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렇게 중요하니 안일하게 생각해서 아무 준비도 없이 가시면 안 되겠지요.

③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상황, 경찰 조사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

(개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억울합니다."라고만 호소하기

피해자가 고소 및 신고를 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경찰 조사에 가서 "저 진짜 억울합니다. 안 했다니까요?" 이런 말만 하고 오시면 안 됩니다.

억울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다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신체 접촉이 존재한다면 무작정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는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런 일에 의해서 생기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무작정 혐의 부인하기

스스로 판단했을 때는 억울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해서 재판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초동 조치에 따라 사건 결과가 많이 뒤바뀌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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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퇴근길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 사건 경위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지하철을 이용해 퇴근을 하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전철은 사람이 너무 많아 겨우 서서 갔다고 하였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중, 앞의 여성이 뒤를 돌아보며 의뢰인에게 "저기요. 어디를 만지시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의뢰인의 앞에 여성이 서 있던 것은 맞지만 의뢰인은 스마트폰을 하고 있었기에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불쾌감을 호소하며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 조력 내용

피해자의 주장이 인정되면 의뢰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적용)

그리고 보안처분 명령도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에 저는 피해자의 진술 조서와 cctv를 확인 후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1) 엉덩이를 만질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강조

→ 당시 의뢰인은 양손으로 스마트폰(영상 시청 및 카톡)을 하고 있었습니다.

cctv에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기지 않았기에 다른 증거가 필요했는데요. 이에 저는 의뢰인 스마트폰의 시청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2) 피해자의 진술 지적

→ 피해자 진술 조서를 검토해 보니 피해자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번복되는 진술을 지적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경찰 조사 동행

→ 경찰 조사를 혼자 가게 되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제대로 된 대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처럼 억울한 사건에 휘말린 경우, 준비한 것과 다르게 진술을 횡설수설하고 올 수도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고자 조사 당일 동행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이에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황에 맞는

조력을 해드립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상 불이익이 최대한 적은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거나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고 도와드리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에 맞는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저 조원진 변호사는 10년째 성범죄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사실관계만 들어도 형량이 예상될 때도 있죠.

기습추행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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