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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등간음 성립요건 - 처벌형량, 미성년자, 아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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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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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등간음 성립요건 - 처벌형량, 미성년자, 아청법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간음의 의도를 숨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오해하거나 착각하게 만들며,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위계와 간음 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위계등간음 성립요건

<목차>

  1. 위계등간음 성립요건
    1.1. 위계의 존재
    1.2. 간음의 행위
    1.3. 피해자 의사에 반한 행위
    1.4. 인과관계

  2. 위계등간음의 처벌
    2.1. 처벌규정
    2.2. 형량


  1. 위계등간음 성립요건


1.1. 위계 및 위력의 존재

위계란 상대방을 속이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거짓말, 속임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만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위력이란 힘을 사용하여 협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사람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힘의 사용을 위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물리적인 힘의 사용 외에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1.2. 간음의 행위

간음은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성관계 외에도 구강ㆍ항문 등에 신체나 성기, 도구 등을 넣는 행위도 유사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간음까지 이르지 못한 추행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음의 행위가 분명히 있었던 경우에만 처벌되기 때문에 성관계가 없었음에도 신고가 되었다면 무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3. 인과관계

위계적인 언어와 행동이 존재하였다는 것만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계 및 위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관계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인과관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면

위계등간음의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과관계를 따져보는 데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은 없기에

피해자의 연령 및 관계,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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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사소한 요소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성립요건 하나, 말 한마디가 혐의를 벗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법률인의 입장에서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 수위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 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현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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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계등간음의 처벌


2.1. 처벌규정

위계등에 의한 간음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흔히 아청법으로 알고 계시는 법률에 의해 처벌됩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했다면 처벌되는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이 내려집니다.

일명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렇기에 일반 형법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계등에의한 간음은 선생님과 학생 또는 학교 선후배 간에도 많이 발생합니다.

상대 미성년자와 평소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진정한 합의 하의 성관계가 아니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아동,청소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직업군이라면 취업제한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에서의 선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진로와 생계에 지장을 줄 보안처분까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진행해 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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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형량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위계등에 의한 간음죄가 인정된다면 최소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 미성년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처벌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했다면 최소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받아낼 수 있는 최선의 선처를 위해 전략을 수립합니다.

초기에 원만히 합의에 성공하거나 경찰,검찰 수사에 적절히 대처한다면 재판까지 가기 전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으니 전과가 남지 않음은 물론이고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의 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불리한 입장에서 수사를 받는 것은 아닌지 등 모든 과정에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카톡/온라인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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