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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유사강간 성범죄초범 무혐의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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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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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유사강간


미성년자유사강간 성범죄초범 무혐의 집행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10년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현재 미성년자유사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다녀오신 상황인가요?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초범일지라도 해당 사건은 선처를 구하기 어렵고 형사처벌과 보안처분 명령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미성년자유사강간 사건은 대부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됩니다. 최대 10년)

특히 사건이 재판까지 넘어가게 되면 무혐의 확률은 2% 이내로 줄어들고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사안 검토 후 구속을 막거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우리 애가 강제로 한 게 아니라는데...' (가해 학생으로 지목당한 경우)

'저는 미성년자인줄 몰랐는데...'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

이러한 이유로 미성년자유사강간 사건에 휘말려 억울함을 호소하시거나 당연히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경찰 조사에 가서 이런 내용만을 진술하고 온다면...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거듭 강조하는 거지만, 지금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집행유예 내지는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해요.

징역 위기에 처한 심각한 상황인 만큼, 저의 이력보다는 제가 해결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지요.

오늘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유사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와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두 사건 모두 제가 해결한 사건이니 읽어보시고 비슷한 상황에 처했거나,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분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 대응이 가장 결과가 좋지만 이미 경찰 조사를 다녀온 상황이어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상황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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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1. 아들이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유사강간 죄로 고소당해 찾아주신 부모님의 사연


  • 사건 경위

의뢰인의 아들 K 군에게는 6개월째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같은 학교)

이 둘은 6개월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K 군은 여자친구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K 군 진술에 따르면, 평소에도 부모님이 외출하시면 여자친구 집에 가거나 반대로 여자친구가 집에 와서 넷플릭스를 보는 등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날 또한 평소처럼 이 둘은 K 군의 집에서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요.

편하게 누워서 보다 보니 스킨십도 자연스러웠다고 합니다. (가슴 만짐, 성기에 손가락 삽입의 행위 하였음)

K 군은 스킨십을 한 것은 맞지만 여자친구가 거절하지 않았기에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였는데요.

하지만 며칠 후 K 군은 미성년자유사강간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 조력 내용

K 군은 고등학생이었기에 피해자의 진술로 혐의가 인정되면 성인과 동일하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고의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건 전후 둘의 대화 내용, 평소 둘의 모습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1)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은 평소와 동일하게 대화를 주고받은 점

2) 대화 내용을 보았을 때, 이번 일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점을 봤을 때, 강제성이 부여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부모님에게 스킨십 사실을 들키자 거짓 진술을 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였는데요.

  • 사건 결과

초기에 대응한 결과, K 군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폭위 또한 진행되지 않았지요.

참고로 저는 형사법, 학교폭력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어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혐의가 분명했던 사건에서 구속을 피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실제 사례 2. 채팅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 후 고소당한 A 씨의 사연


  • 사건 경위

A 씨는 20대 초반으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여중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남을 가지기도 했고, 스킨십도 하였는데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삽입,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행동하였음)

2차례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이후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조력 내용

두 사람이 성인이라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겠지만 15세 여중생이라는 점을 알고도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6세 미만일 경우에는 '의제' 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동의했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따라서 A 씨가 현재 처한 상황은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저는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해,

1) 혐의 사실 모두 인정

2) 형사 합의

3)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했다면 첫 번째 만남 이후 고소가 진행됐을 것이라는 점, 첫 번째 만남 이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봤을 때 강제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성범죄초범이라는 점

이러한 점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사건 결과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도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지만 ▲강제성이 없었던 점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이 양형 사유로 인정돼 징역 2년 5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미성년자유사강간 사건은 성범죄초범이어도 형량이 셉니다.

하지만 빠르게 대응한다면 선처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혐의, 집행유예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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