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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중학생성추행 연애한건데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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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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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연애만 한건데 처벌 받는건 좀 너무한거 아닌가요?.. 억지로 한거면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돼서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변호사지만 여러분의 억울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만 16세 미만의 중학생과는 단순 연애만 했더라도, 스킨십만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걸 바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부르는 것인데요. 금일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중학생성추행 성립 기준은 오직 나이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거 아니예요?

강제로 한게 아니라니까요.


일반적인 성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즉 강제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중학생성추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형법상 추행죄에서 필요로 하는 폭행이나 협박, 강제성이 없어도 유죄 성립 가능합니다. 아래는 실제 법 규정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만 19세 이상의 자는 제 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여기서 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는 것은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 7조 3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집행유예를 받기가 매우 어렵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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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중학생성추행 왜 나이만 성립하면 되나요?

우리나라 법과 사법부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란 성적행위를 본인 스스로의 의지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데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성적자기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스킨십, 성관계 등 본인의 의지로 했어도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6세 미만이라는 피해자의 나이만 성립한다면 처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중학생성추행 나이 몰랐다고 말하면 안되나요?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분들께서 나이를 몰랐다고 하고 본인도 속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먹히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여러분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착각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상대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계획적으로 나이를 속인 경우에는 나이를 착각했다고 인정해준 판례가 있습니다)

전략 없이 "나이를 몰랐다, 속았다"라는 진술을 하실 경우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진다는 점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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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중학생성추행 연애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위에서 나이만 성립하면 무조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따라서 연애를 했다는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연애도 같은 미성년끼리의 연애는 인정하지만 성인과 청소년과의 연애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만 정말 법적으로 무지했다는 것을 감형요소로 삼아 선처를 호소할 수는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중학생성추행 선처는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물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결과는 얻을 수 없습니다.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시고 내가 부족한 탓에 이런 행위를 하게되었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둘째, 피해자(피해자의 부모)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연애를 한건데 웬 합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텐데요.

인정되지 않는 연애이니 합의도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이미 피의자 혹은 피고인인 상태이고요.

미성년자 사건인만큼 대부분 그 부모와 직접적인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예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부모들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기 때문이죠.(미성년자를 둔 부모들은 대부분 본인 자식은 순진한데 당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합의는 일종의 협상입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 일정 수준의 금전으로 회복을 위해 돕겠다는 약속, 자필 사과문등을 통해 합의는 반드시 성사시켜야 합니다.(물론 당사자가 아닌 변호사가 진행하는 부분이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은 언제든지 고민 마시고 아래 방법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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