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성립 기준과 처벌,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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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성립 기준과 처벌, 어디까지일까
최근 주거와 관련된 범죄가 성범죄와 결합해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때 사건의 출발점은 대체로 ‘주거침입’입니다.
단순히 거주 공간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처벌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침입성립 기준과 관련 처벌 규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주거침입성립의 법적 기준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주거침입성립은 단순히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아파트·오피스텔·빌라의 복도, 공동현관, 로비, 계단처럼 거주자의 동의가 필요한 공간도 해당됩니다.
사무실, 회사 특정 구역, 숙박업소 객실 등도 포함됩니다.
합법적으로 들어갔더라도 거주자가 퇴거를 요구했는데 계속 머무르면 주거침입성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물리적 강제력이 없어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단순 침입에서 성범죄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거침입을 “그저 무단출입 정도”로 생각해 가볍게 여기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성범죄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에 들어간 정황만으로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시도했다고 의심되면 주거침입강간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 주거침입성립: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과 결합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특히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범행을 시도하려 했다”는 정황만으로도 성범죄와 연계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수사와 재판의 흐름
주거침입 혐의는 대부분 초기에 끝나지 않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접근금지명령 정도로 끝날 것이라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진술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하다고 무조건 부인하거나, ‘기억이 없다’고 반복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를 명확히 정리한 뒤,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혐의 가능성과 선처 전략
그렇다면 억울한 경우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컨대 침입이 아니라 합법적 방문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퇴거 요구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사건은 주거침입성립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의 방향은 무혐의가 아니라 양형 자료를 충분히 마련해 선처를 받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맺음말
주거침입성립은 단순한 무단출입으로 끝나지 않고, 성범죄와 결합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억울하다면 무혐의를,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각각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겉보기에 같은 사건이라도 개인 상황과 정황에 따라 대응 방법은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