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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성폭행 성범죄누명 억울, 무고 하다면 이 것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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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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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성폭행“



목차


  1. 동성성폭행도 강간죄가 될 수 있나요?

  2. 억울하다면 이것 부터 하세요.

  3. 억울하게 동성성폭행 성범죄누명을 쓴 의뢰인 A씨의 사례

  4. 사건의 결과

  5.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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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진짜 억울한데요...

합의 하에 한건데 신고 당했어요....

지금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동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억울하게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사실 동성성폭행 사건, 그리 단순한 사안은 아닙니다. 이성간에 벌어진 사건보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고 그에 따른 대응책도 달라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특히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건이라면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 누명을 벗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발빠른 대응을 해야 누명을 벗고 무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이 글에서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동성성폭행 성범죄누명을 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실제 저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으신 의뢰인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최대한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무죄, 무혐의를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 글을 읽기 전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 솔루션 제안을 받고 싶은 분은 아래 방법을 통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동성성폭행도 강간죄가 될 수 있나요?

정확히 말하면 강간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 297조의 2 유사강간죄가 성립됩니다.

흔히 말하는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로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간의 경우에는 성기 간의 결합이 불가능하므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벌 받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드렸듯이 이 경우에는 유사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사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1)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유죄 인정 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 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는 형량이 낮지만 이 또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만약 유죄를 선고 받게 된다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누명을 쓰신 경우라면 가능한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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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억울하다면 이것 부터 하세요.

경찰에서 조사 받으라고 연락왔는데

뭐 부터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특히 생각지도 못하게 억울하게 가해자로 연루된 분이라면 처음 경찰의 연락을 받고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허나 여기서 당황하고, 실수를 한다면 상황은 여러분에게 불리해지고 추후 무죄, 무혐의의 결과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혼자서 해결 할 수 있겠지", "경찰이 알아서 누명 벗겨 주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고로 여러분은 이미 피의자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상황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됩니다.

억울하다면 동성성폭행 관련 많은 사건을 해결 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자문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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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억울하게 동성성폭행 성범죄누명을 쓴 의뢰인 A씨의 사례

사건의 경위


변호사님 저는 진짜 억울합니다. 서로 합의 하에 한거고요 

강제로 한적 정말 없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건의 주인공 의뢰인 A씨께서는 첫 상담에서 저에게 위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토대로 재구성한 사건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두 사람은 앱으로 만난 사이로 애초에 성관계를 할 목적이 있는 상태

2) 실제 만남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모텔로 갔고, 고소인과 의뢰인은 유사성행위를 하게 됨

3) 성관계를 가진 다음 날, 고소인은 갑자기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너가 강제로 하자고 해서 억지로 한것이다"라고 말하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연락

4) 며칠 뒤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연락을 주신 상황

조력 드린 내용


무죄 받으려면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께 증거수집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범죄누명을 벗을 수 있을만한 증거를 수집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첫번째로는 두 사람이 메신저로 나눈 대화기록을 수집했습니다. 그 기록에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성관계를 원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를 토대로 두 사람의 만남 목적 자체가 성관계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두번째로는 당시 모텔, 들렀던 편의점의 CCTV 등을 수집했습니다. CCTV에는 두 사람의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는데, 누가 보아도 다정해보이고 강제적인 성관계를 할 사이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고소인은 이루어진 참고인 조사에서 말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관계에 동의했지만 추후에 바꾼 것이다, 다시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강제로 당한 것이다 등..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계속해서 내용이 바뀌는 진술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를 공략하여 고소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경찰단계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실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동성성폭행 성범죄누명을 쓰신 분들에게 드리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혹시나 억울하게 교도소 가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지금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은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여러분의 사건을 맡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잘 대응한다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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