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특수강간죄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필수로 읽어야 할 글
쓰리썸 합의성관계 초대남
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내가 집단성폭행 가해자라고?..."
"그냥 포기해야 되나?..."
집단성폭행, 특수강간죄 단어만 들어도 처벌이 무거울것 같은 사안인데요. 실제 해당 사안에 가해자로 연루된다면 징역형의 실형은 물론 구속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이미 경찰조사를 받는 분들 또는 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상황에 처해 계시든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긴급대처가 필요한 사안이니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을 읽고 제대로 대응하시어 선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력이 시급한 분들을 위해 저와 직접 얘기 나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링크 남겨 놓겠습니다.
1. 집단성폭행 특수강간죄 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
해당 사안은 우리나라 법에서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중범죄 중 하나입니다.
무겁다는 수준을 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조건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는 것까지 생각해야 하는 사안인데요.
실제 법률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1항 - 특수강간 |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상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보시는 바와 같이 집단성폭행 특수강간죄 처벌은 벌금형이 없이 실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하한선이 징역 7년이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받아도 최소 징역 7년부터 형을 시작해야 하는데요.(실제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판사의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가되어 사회에서도 사실상 격리조치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안처분은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면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합의 하에 한 성관계(쓰리썸)인데.... 신고당했어요"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생각보다 억울하게 집단성폭행 특수강간죄의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중 많은 케이스가 합의 하에 쓰리썸 성관계를 진행했는데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사안이죠.
이런 경우라면 성관계 전에 세 명이서 성관계에 합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셋이서 합의 했다, 강제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해도, 그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확률은 적습니다.
집단성폭행 특수강간죄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안 즉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실제 범죄에 가담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거부했는데.. 강제로 했습니다"
총력을 다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집단성폭행 특수강간죄 사안은 무기 또는 징역 7년이라는 매우 중한 처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죄 인정을 받을 경우 교도소에 수감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집행유예는 선고되는 형이 3년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판사의 작량감경을 통해 선고되는 형을 3년 이하로 줄일 경우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의 작량감경을 통해야만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 중 필수입니다.
4. 지금 바로 하셔야 하는 일은
본인이 집단성폭행, 특수강간죄의 가해자로 연루되셨다면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신속하게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일입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중범죄, 처벌이 매우 무거운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한 신속하게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5. 글을 마치며
집단성폭행, 특수강간죄라는 단어만 보아도 겁이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사안이라도 전문가의 조력만 제대로 받는다면 충분히 선처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집단성폭행 특수강간죄 연루된 분들이 필수로 읽어야 하는 글이었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