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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치상 대처 방법, 상해 범위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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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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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치상


준강간치상 대처 방법, 상해 범위 등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조원진입니다.

이 글을 선택하신 분이라면 현재 처한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형량 자체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만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확한 처벌 수위와 달리,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해'의 기준이 다소 애매해서 '이게 진짜 준강간치상 죄에 해당한다고?'라는 생각으로 정보를 찾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혹은 일부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닌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제가 잘 파악했나요?

그렇다면 이 글은 믿고 읽으셔도 되는 글이니 꼭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들어보지도 않은 제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관련된 사건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이죠.

준강간치상 사건은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상해 내용이 사건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이대로 구속이 될 수 있어요.


현재 불리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구속을 피하거나 무죄를 주장해

상황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혐의가 명확하다면 구속을 막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할 때고, 억울한 상황에 의해 고소당했다면 무죄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집행유예, 무죄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10년째 성범죄 사건을 변호한 제가 직접 1:1로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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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강간과 준강간치상 죄의 차이 제대로 알아봅시다.

두 죄목은 이름도 다르고 형량도 아예 다릅니다.

준강간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치상

(형법 제 301조)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즉, '상대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까지만 공통 구성 요건이고 피해자의 상해 여부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지는 건데요.

여기서 의미하는 피해자의 '상해'에는 신체적 상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 상해도 해당되기 때문에 성립 범위가 넓지요.

이러한 점이 불리한 요소는 맞지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준강간치상 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상해 판단하는 기준

상해와 사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철저하게 파악해 봐야 합니다.

  • 상해로 인정되는 상황

1) 격한 성관계로 피해자에게 상처가 생긴 경우(ex. 질 내부, 항문 등)

2)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다친 경우(타박상도 해당)

3)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생긴 경우(정신적 상해)

  • 상해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

1) 사건과 무관한 원인인 경우

2) 사건 이후에 우연히 생긴 경우

수사기관 및 검찰, 법원 등에서는 이러한 기준으로 상해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핵심은 사건 당시 혹은 사건에 대한 결과로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해가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상해진단서와 일반 진단서는 발급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정신적 상해를 포함한 피해자의 상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상해 진단서인데요.

수사 기관에서는 상해진단서를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이때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발급, 제출을 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거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하여 불리한 상황을 미리 방지해야 합니다.

이어서 제가 실제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 맺은 남성, 다음 날 고소 당한 사연은


  • 사건 경위

의뢰인 C 씨는 술집에서 알게 된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C 씨 진술에 따르면, 함께 술을 마시긴 했지만 당시 여성은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의사소통도 가능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 둘은 술집 근처의 모텔로 향했으며 첫 번째 성관계 이후, C 씨가 두 번째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자 여성이 거부했고 이에 그냥 잠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다음 날, C 씨는 일정이 있어 먼저 퇴실했다고 합니다.

  • 조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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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많이 마셨는데...

일어나 보니 모텔에 혼자 있었고

옷도 벗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콘돔 사용 흔적도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장 내용 중 일부

다음 날 오후 C 씨는 경찰로부터 경찰 조사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됐고, 알고 보니 해당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C 씨를 고소한 것입니다.

당시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산부인과 진단서도 제출한 상황이었기에 C 씨는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억울하다며 저를 찾아 주셨고, 저는 C 씨와 미팅 후 CCTV 등을 확인하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1) '많이 취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모텔 프론트 CCTV에서 피해 여성의 모습은 스스로 일회용품을 구매할 정도로 정상적으로 의사 결정이 가능했다는 점

2) 당시 심신상실 상태라고 보기에는 당시 상황을 대부분 기억하고 있는 점

3) 피해자가 진술한 산부인과 진단서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

  • 사건 결과

위 3가지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C 씨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초기 골든타임 내에 대응을 한다면 의뢰인과 같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혐의가 확실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구속을 막아야 하지요.

현재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 분께서는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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