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추행 13세미만강제추행 징역 피한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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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01본문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이미 아동성추행 형량(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은 확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속될 수 있겠구나'라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계시는 중일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론적인 내용을 찾아볼 것이 아니라 '아동성추행(13세미만강제추행) 사건에서 구속을 피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13세미만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 무죄, 집행유예 등을 받아낸 경험이 있는 제가 직접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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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1. 찜질방에서 아동성추행한 P 씨 사례
19세 이상의 성인이 10세 아동 추행한 사례(13세미만강제추행)
사건 경위
의뢰인 P 씨는 혼자 자고 있는 아동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깊게 자고 있고 마침 주변에도 사람도 없었기에 P 씨는 호기심에 아동의 가슴을 추행하였는데요.
P 씨가 피해자의 가슴 위에 손을 올리는 순간, 아동은 잠에서 깼고 피해자의 부모도 이를 보게 됐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는 바로 P 씨에게 달려가 "당신 누구냐", "지금 내 딸한테 뭐하는 짓이냐"라며 따져 물었고 P 씨는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오해다. 생각하시는 그런 것 아니다. 실수로 닿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피해자 부모는 P 씨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출동한 경찰은 찜질방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CCTV에는 P 씨의 주장과 달리 주변을 살피며 아동의 가슴에 손을 올리는 행위가 정확하게 찍혀 있었는데요.
5년 이상의 징역 위기에서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현장에 경찰이 출동할 때만 하더라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P 씨는 경찰 조사 날짜가 잡히고 형량을 확인한 이후에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 초기에 법적 조력을 받고자 하셨지만, 사실 P 씨가 처한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목격자(피해자의 부모), 아이의 진술, 영상증거(CCTV) 모든 증거에 P 씨의 범죄 사실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구속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조력을 실시하였습니다.
1) 혐의 인정
2) 피해자 측 부모에게 사과 및 합의 의사 전달- 합의서, 처벌불원서 제출
3)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 재범방지
4) 5장 이상의 탄원서 제출
사건 결과
혐의를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7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큰 양형 요소로 작용되지만 아동성추행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최소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처를 받더라도 최소 징역 2년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합의 이외 다양한 양형 요소를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냈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사례 2. 놀이터에서 억울하게 아동성추행으로 고소당한 A 씨 사례
19세 이상의 성인이 9세 아동 추행한 사례
사건 경위
사건 당일 의뢰인 A 씨는 놀이터에서 반려견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타지역에 비해 유독 반려견과 아이들이 많았는데요.
이날도 놀이터에는 어린아이들과 산책 나온 강아지, 운동 중인 어르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때,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A 씨의 반려견에게 다가왔고 "강아지 만져봐도 돼요?"라고 하여 A 씨는 "만져도 된다"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던 도중, 아이가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A 씨는 아이를 일으켜 세워줬는데.. 이를 본 부모가 다가와서 따져 물었습니다.
부모의 주장은, "일으켜 세워주는 척 우리 애 만지는 것 내가 다 봤다."였습니다.
이렇게 A 씨는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조력 내용
“이게 성추행인가요 변호사님..?
애가 넘어졌는데
그럼 어른인 제가
그냥 보고만 있었어야 했나요?”
A 씨는 매우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로도 유죄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동성추행 사건의 특징이기 때문에, 저는 CCTV와 피해자 및 피해자 측 부모의 진술 확인 및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검토 결과,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1) 피의자의 강아지를 만지기 위해 아이가 먼저 다가온 점
2) 당시 사건 발생 장소는 저녁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았으며 실제 의뢰인과 반려견이 평소 산책하는 곳이라는 점- 범행 의도 없었다는 점 강조
사건 결과
사건 전후 정황, 피해자의 진술, CCTV로 봤을 때,
피의자가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인정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유무죄가 갈리기 직전의
상황을 겪고 계십니다.
이때 어떻게 조치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