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 불이익 총정리(군기교육대, 휴가 제한,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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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01본문
군인성추행 불이익 총정리(군기교육대, 휴가 제한, 군형법)
안녕하세요.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사 출신 조원진입니다.
최근 들어 제가 작성하는 블로그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보고도 저를 많이 찾아주시는데요.
특히 군인성추행 사건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였습니다.
'휴가 제한되면 어떡하지'
'군기교육대 가면 어떡하지'
현재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이런 고민으로 이 글을 선택하셨다면, 상담을 망설일 때가 아닙니다.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조사가 시작된 순간부터 휴가가 제한될 수도 있거든요.
휴가가 제한되면 변호사 상담, 선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겠지요.
그럼 골든타임을 놓치고 높은 형량이 결정되거나 억울함을 입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인사상의 불이익(ex. 군징계),
형사 처벌
모두 대비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 (전)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 변호사
✅ (전) 국가정보원
기획 조정실 변호사
+
✅ 군검사, 법무관 출신 변호사가
함께 조력합니다.
1. 군복무 중인 군인이라면 처벌을 2번 받는다?
의무적으로 복무 중인 군인, 직업으로 군인을 선택한 직업군인.
모두 상관없이 현재 '군인' 신분이라면 형사 처벌과 휴가 제한, 군기 교육대, 군징계와 같은 인사상의 불이익이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 부대 내에서 발생한 군인성추행 사건은 군형법 적용 대상이라 초기 대응이 더 중요한데요.
벌금형 규정이 있는 형법과 달리 군형법이 적용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기 때문입니다.
"저 군기 교육대 가야 하나요?"
실제로 저를 찾아 주시는 분들께서도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인 만큼,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군기 교육대에 가게 될 수도 있고 안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건 결과가 어떻게 판결됐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인데요.
군인성추행 사건으로 혐의가 인정되거나 높은 처벌이 결정되면 군기 교육대에 가게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사 방향을 잘 설정하고 최대한의 선처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겠죠?
2. 군인성추행,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부대 내에서 발생한 경우
부대 내에서 발생한 군인성범죄(동성성추행, 여군성추행 등)의 경우 목격자 진술 이외 사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목격자의 진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부대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기 위해 대부분 가해자를 타부대로 전출시킵니다.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타부대로 전출이 되면..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건 해결이 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타부대로 전출되기 전에, 휴가 제한이 되기 전에 초기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민간인에게 군인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휴가 중에 친구들과 놀다가 혹은 sns, 채팅앱 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실제로 만났다가 민간인 여성에게 군인성추행 사안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도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cctv의 경우 보관 기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군인 신분 특성상 외출이 자유롭지 않고, 휴가라도 짤리게되면 증거 확보에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되므로 반드시 초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피해자의 진술 하나만으로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 대상이 민간인일 때는 형법 강제추행 죄가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벌금형이 있다고 안일하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부터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별도의 보안처분 명령이 뒤따르기 때문이죠.
벌금형부터는 유죄에 속하기 때문에 징계 또한 중징계로 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3. 여군 후배에게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 L 씨는 육군 부사관으로 직업 군인입니다.
L 씨는 여군 후배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 둘은 평소에도 쉬는 날, 따로 만나서 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L 씨는 부대원들과 회식 후 여군 후배와 단둘이 술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키스, 가슴만짐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에도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하지만 얼마 후 여군은 L 씨를 '군인 등 강제추행' 죄로 고소하였고 군 내에서 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추행이 아니라고,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분위기는 냉랭했는데요.
이에 L 씨 부모님께서 직접 문의를 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주변 전우들의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며
1) 피의자와 고소인이 사적인 연락 및 가벼운 스킨십을 한지는 1개월 이상 되었음
2) 사건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바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른 뒤 고소한 점을 보아 강제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짐
3)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입증해 주는 참고인 진술
위와 같은 조력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 초기에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며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낸 결과
조사 과정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가능합니다.
이미 수사 중인 사건도 변호인 의견서, 추가 증거 자료를 통해 분위기를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여러 글을 찾아보는 것보다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더 정확하고 효과적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은 익명, 비밀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