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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문변호사 고등학생합의성관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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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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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라면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내가 진짜 처벌을 받는 것인지, 받지 않는 것인지 헷갈리는 분들일 거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서 찾아보셨는데 용어는 어렵고, 성립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성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실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헷갈려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고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고등학생합의성관계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은 성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이 어떻게 조력을 해드리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조원진은 약 10여 년 동안 성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을 전문적으로 대처해 드리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고 궁금한 것이 해결되는 것은 물론 저에 대한 신뢰가 생기신다면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전문변호사 조원진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떨 때 유죄가 되고 어떨 때 무죄가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먼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조문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전혀 감이 오시지 않을 텐데요. 제가 아래에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미성년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어떤 누구라도 처벌받습니다. 만 13세 미만이라 하면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중에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들을 말하는데요. 합의를 했든 하지 않았든 처벌받습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만 19세 이상이었다면 처벌받게 됩니다. 저 나이대의 청소년끼리 가진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성인분들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동일합니다.

3. 미성년자가 만 16세 이상인 경우

이 경우는 처벌받지 않습니다.만 16세 이상 고등학생합의성관계를 가지신 경우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다만, 형법 제 302조에서는 청소년에 대하여 위계 위력으로 간음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상대방의 속였거나, 위력으로 유형적, 무형적 제압을 했다면 성관계의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성인분들은 만 16세 미만, 즉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청소년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셨다고 해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고등학생이면 다 컸는데.. 서로 동의한 건데 왜 죄가 되나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무서운 이유는 일반 강간죄와는 다르게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 단순 성관계만 가지더라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그 이유는 사법부에서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본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합의가 진정한 합의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이미 피의자가 되셨다면 처벌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성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이 전문입니다. 사건을 맡겨주시면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다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만 16세 미만 고등학생합의성관계 어떻게 대응해 주시나요?



수년간 성범죄 가해자 사건을 맡아온 저의 경험과 노하우로 대응합니다. 거기에는 저만의 노하우, 비법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큰 틀에서 제가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뢰인의 사안에 맞는 맞춤식 양형자료 준비입니다. 양형자료는 말 그대로 피의자의 선처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서류 그냥 작성해서 내기만 하면 되는 형식적인 서류가 아닙니다.

변호사의 코칭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저를 선임하시게 되면 A부터 Z까지 알려드리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선처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말이 합의이지 쉽게 볼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나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와 단순 대화를 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특히 이 사안은 미성년자 성범죄입니다. 주로 피해자의 부모님과 합의를 할 가능성이 큰데, 아직 성인이 아닌 아이의 부모님은 무조건 본인의 자녀가 잘못한 것이 없고 가해자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 또한 성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의 전문입니다. 사건을 맡겨주시면 제가 최선의 합의 결과 이끌어내겠습니다.



성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이 고등학생합의성관계 처벌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셨지만 분명 서로 동의를 해서 성관계를 가진 것인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하나 아직도 억울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글을 읽으시는 분이 성범죄의 가해자로 연루되셨다는 것이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무거운 형사처벌은 물론 평생 성범죄자 꼬리표를 달고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단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성범죄 대처에 전문인 저를 선택하셔서 제대로 대처를 하시고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하실 것인지, 포기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인지요.

저를 선택하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