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범 초범실형 및 보안처분을 걱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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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9본문
아동성폭행범은 법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우선 안 그래도 성범죄는 피해자 중심의 수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에 더해 아동성범죄 사건에 대해선 '피해자가 보호가 필요하고 성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아동성폭행범이 초범이라 하여도 실형을 피하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초기에 미흡한 행동을 보이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고민이 깊으시다면 저에게 상담을 신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입니다.
동주 내 성범죄책임변호사로 있으면서 성범죄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성범죄 대응에 조력해온 만큼 미성년자 성범죄 사안에 대해서도 대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성인 성범죄와 다른 접근 방식이 요구됩니다. 그런 만큼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 경험을 지닌 저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대표적인 아동성범죄의 사례
먼저 아동성폭행범이 자주 연루되곤 하는 성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동 강제추행과 강간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단, 아동의 연령에 따라 죄가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강간 유형들 | ||
1) 상대가 16세 미만일 경우: 추행, 간음 행위만으로도 의제강제추행/의제강간 성립 가능 (형법 제305조) 2) 상대가 13세 이상 19세 미만일 경우 + 폭행 or 협박이 사용될 경우: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강간 성립 가능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3항) 3) 상대가 13세 미만일 경우 + 폭행 or 협박이 수단이었을 경우: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강간 성립 가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및 제3항) |
이 밖에도 종종 아동을 상대로도 유사강간, 준강간/준강제추행 등의 사건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를 보면 아시겠지만 피해자의 나이, 수단 등에 따라 관련 법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처벌 수위에도 차이가 발생하지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다수의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이 벌금형은 불가하고 적지 않은 기간의 징역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폭행/협박을 사용한 미성년자 강간으로는 최소 5년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은 이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고 하여도 다른 성범죄에 비하면 처벌 이 결코 약한 편이 아닙니다.
결국 아동성폭행범이라면 고소장을 확인하여 자신의 죄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립 요건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강조 드리겠습니다.
초범실형의 위험이 존재하는 이유
아동성범죄가 워낙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양형기준이 정해졌기에 초범실형 위험이 큽니다.
아동성폭행범 또한 죄를 부정하지 못할 경우 결국 집행유예를 생각해 보시게 될 텐데요. 이때 본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 예상하기 쉽습니다.
다만 양형위원회는 13세 미만인 자에 대해 강간 혹은 유사강간을 하였다면 위의 사정이 있더라도 되도록 실형을 내리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의 연령이 아닌 미성년자라 하여도 결코 선처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발생된 피해가 크다고 보는 만큼 집행유예를 당연하다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기에 가능한 집행유예에 긍정적으로 작용 가능한 사유들을 여럿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한 보안처분도 뒤따르는 편입니다.
성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안처분의 종류도 다양한데, 모든 성범죄자한테 강한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동성폭행범에 대해선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해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 보안처분이 여러 개 결정되는 편입니다.
특히 성범죄자 입장에서 가장 꺼려 하는 보안처분이 바로 1) 신상정보 공개/고지 2) 취업제한 3) 전자장치 부착이죠. 자신의 주위 사람들이 본인의 성범죄에 대해 알게 되고, 직업의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는 만큼 비교적 강한 보안처분이라 여겨지곤 합니다.
교육이수나 사회봉사, 신상정보 등록 등과 같은 보안처분과 비교해 보면 앞으로 다가올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변호인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실형이 아닌 선처를 받게 될 경우 가벼운 보안처분에 그치거나, 보안처분의 개수를 줄일 수 있기도 하죠.
다만 아동성범죄 사건을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의 잘못이 없었음에도 아동성폭행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처해 보셔야 하죠.
이에 반해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 할지라도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 보안처분의 수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혐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상관없이 아동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 대리인 조력부터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