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 회식성추행 가해자 대처 중요합니다.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30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집을 제외하고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바로 직장입니다. 시간을 많이 보낼 수밖에 없는 곳이니만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한때는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직장내성추행 문제도 이슈가 되었었고요.
직장내성추행 문제가 이슈가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순간적인 언행의 실수가
성추행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실제 저 조원진에게 오셔서 해당 건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 특히 20대 사회 초년생 분들이라면 더욱 치명적입니다. 순간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힘들게 입사한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것은 물론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저 조원진도 20대를 거쳐온 사람 중 한 명이고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이기에 이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러 오신 분들도 직장내성추행 문제에 가해자로 연루되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저를 잘 찾아오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과거 국정원, 군검찰, 대법원의 국선변호인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범죄에 전문이고, 조직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직장, 회식내성추행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내성추행 성립되는 기준은?
성추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신체 접촉은 거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셔도 되고요.
친근하다고 생각해서 신체 접촉을 했는데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 모욕감을 주는 언행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언행을 하신 경우라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은 강제추행죄 법정형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볍지 않습니다. 순간의 터치나 말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장난이었는데요? 분명 친한사이인데…
저와 상담을 진행하시다 보면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친하다의 기준은 사건에 연루되신 여러분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분으로 범죄의 유무죄가 갈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회식내성추행, 혐의를 인정하시고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순간이 판단 실수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신 경우라면 혐의를 부정하시는 것은 선처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물론 현재 성범죄사건에 연루된 분들의 감정은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부정하고 진술을 계속해서 바꾸는 것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로 하여금 피의자가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이미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시고 반성하는 태도를 그를 뒷받침할 양형자료와 함께 보여주셔야 합니다. 양형자료는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말하는데요.
물론 이 자료들은 제가 준비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경찰 조사, 검찰 수사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겠다는 결심을 하시면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회식성추행 선처의 핵심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원래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얼마나 힘썼는지를 양형을 할 때 크게 고려하거든요.
피해자가 이미 직장내성추행으로 고소를 했다면 피해자의 감정은 좋지 않은 상태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합의를 시도하시는 행위는 금물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는 저의 특기입니다. 성범죄가 전문인 제가 매일 같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에게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여 선처의 핵심이 되는 처벌불원서, 합의서를 제가 이끌어내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20대 사회 초년생 분들은 저 조원진에게 도움을 받겠다는 생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는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
회사 내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회사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사건 자체를 숨기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해고 또는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가해자에 미온적인 대응을 한다면 회사는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형사적인 문제에 있어 나서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 회식성추행 문제의 당사자가 되셨다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가해자로 지목받은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걱정은 잠시 멈추시고 상담 신청의 결단만 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