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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합의금 1억? 안산성폭행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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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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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준강간미수 합의금 1억? 안산성폭행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10년의 경력, 안산성폭행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준강간미수 합의금으로

1억을 요구하는데요 ....

이게 맞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우선, 피해자가 준강간미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해서 이 금액을 모두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초기에 안산성폭행변호사와 이야기를 해보면 합의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1억이 아닌 적정 액수로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어요.

물론 당시 정황,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1. 높은 합의금으로

책정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2. 기억이 안 나서

억울하게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신가요?”


이런 상황에 처한 여러분에게 필요한 변호사, 바로 안산성폭행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준강간미수 합의금 지급 및 합의 의사를 밝히기 전에 아래 2가지는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해요.

✔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항거불능 상태인 것이 확실한지

✔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으려고 한 것인지

현재 상황에 대해 정확한 판단 및 준강간미수 합의금의 적정 액수가 궁금하신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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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죄명일지라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나이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부채 및 수입의 정도, 직급 등)에 따라 합의금은 모두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액수만 믿고 섣부르게 합의를 시도하지 마세요.


1.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항거불능'이었는가?

(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준강간미수는 대부분 술자리 이후에 많이 발생합니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모텔, 자취방으로 들어가서 성관계를 맺게 되는 과정에서 많이 일어나죠.

일단 미수라는 것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아닙니다.

성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성관계를 맺지 못 한 상황을 의미해요. (형량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형)

이런 상황일 때 적용되는 것이 준강간미수인데....

실무에서는 합의하에 모텔로 들어갔고, 그래서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나 여성이 아파해서 혹은 기타의 사유로 멈추고 잠에 든 것뿐인데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술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이후로 기억이 안 난다."

"깨어보니 옷이 다 벗겨져 있었다."

"내가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것 같다."

다음 날 피해자가 이렇게 진술하면 꼼짝없이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피의자로 특정된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자체로 매우 불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수사가 시작됐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 ▲모텔 및 자취방을 들어갈 때 피해자의 상태 ▲이후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 이러한 요소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이럴 때는 합의해야 합니다.

✔ 피해자를 채팅, 술자리 등에서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경우

✔ 모텔 및 자취방을 들어갈 때 피해자가 혼자 걸을 수 없는 경우(피의자가 부축해서 들어갔다면 더더욱)

사건에 이르게 된 상황이 위와 같다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혼자서 걷지 못하는 상대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했다는 점이 유죄 판결의 쟁점인 거죠.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기에 구속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3. 준강간미수 합의금 5천만원→1천만원 감액 성공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군대 전역 후 복학하기 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은 아르바이트 가게 마감 이후, 사장님과 또래 알바생과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1시간쯤 흘렀을 때, 또래 여성이 많이 취했고 의뢰인과 또래 여성의 집 방향이 같아서 데려다주기로 하였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해도 여성은 술이 깨지 않았고, 묻는 말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본인의 자취방으로 데리고 갔고, 의뢰인은 술이 깨면 보내려고 했으나 취해있는 여성의 모습을 보니 스킨십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고 진술했죠.

술에 취해 있는 여성을 상대로 키스, 가슴 만짐 등의 행위를 하였고 속옷을 벗기려던 찰나에 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벨소리에 여성이 깨게 된 것입니다. (미수에 그친 상황)

다음 날 여성은 피의자를 '준강간미수' 죄로 고소하였고 선처 방법에 대해 찾아보다가 저를 찾아주신 사안입니다.

  • 조력 내용

1) 아르바이트 가게부터 피의자의 자취방으로 가는 길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분석 결과, 피해자의 항거불능이 확실해 보이는 점

2) 사건 이후, 혼자서 자취방을 나가는 모습이 담긴 점

이러한 점을 봤을 때,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저는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해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합의금이 1억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피해자 측 국선 변호인은 해당 사건으로 불면증과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향후 오랜 기간 일을 못 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 1억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합의금 1억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었는데요.

1) 전역 이후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모으고 있는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

2) 피의자의 부모님 또한 이혼 후 각자 가정을 꾸려 연락이 안 되는 상황

저는 현재 피의자의 상황에서 합의금 1억원은 과도하다는 점과 유사한 판례에서도 해당 금액으로 산출된 적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1억원→1천만원 감액 성공


  • 사건 결과

팽팽한 신경전 끝에 1천만원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었으며,

1)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제출

2) 당시 피의자 또한 술에 취한 상태로 올바른 판단이 불가했던 점

3) 술이 깬 이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4) 처음부터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아니었던 점

이러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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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성폭행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

해당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구속입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기 때문이죠.

혐의가 확실한 상황에서 구속을 피하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데,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액수가 없어서 일반인끼리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쉽지 않죠.

현재 이런 상황이신가요?

더 불리해지기 전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