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신상공개 -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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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9본문
지하철 성추행 신상공개 -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처벌수위
지하철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다른 성추행 범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 이상을 받을 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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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보안처분
1.1.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등록 제도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시스템입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해결할 때 경찰 및 수사 기관은 신상등록 제도를 활용하여 조사를 수행하기도 하며,
등록된 신상정보를 통해 일반 국민이나 지역 주민이 성범죄자의 존재를 인지하게끔 하여 경각심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신상정보의 등록 기간은 개인마다 다르며, 이는 판결 당시 선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벌금형의 경우 등록 기간은 10년이며,
3년 이하의 징역형은 15년,
3년 초과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은 20년,
그리고 사형, 무기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형은 3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관리됩니다.
1.2. 신상정보공개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에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포함),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의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지하철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었음이 주변인들에게 알려져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을 넘어
전국민과 집 근처 주민들에게도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즉, 지금의 평온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로 돌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 취업제한 등
지하철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신상공개 및 등록 외에도 여러가지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약물치료 등의 보안처분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제한 처분이 내려지면 당장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 수 있는데요,
취업이 제한되는 주요 업종은 교육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의료 및 상담 관련 직종,
체육 및 여가 관련 시설, 관리사무소, 경비, PC방, 오락실, 노래방 등이 해당됩니다.
지하철 성추행 처벌수위
2.1. 형량
지하철에서 발생한 추행은 강제추행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공밀추) 혐의가 적용됩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것에 비해
공밀추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강제추행에 비해서는 형량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의 밀집되고 붐비는 장소적 특성을 반영한 법조항이기 때문입니다.
2.2. 보안처분 없는 선처
지하철 추행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선처를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상공개 및 등록 등의 보안처분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상공개 및 등록 등의 보안처분은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내려지는 것입니다.
즉,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낸다면 전과는 물론 보안처분도 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버스에서의 추행으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을 대상으로 기소유예를 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버스 내 CCTV에도 의뢰인의 추행 과정이 담겨있었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동주의 변호인단은 양형자료를 제공하고 수사 과정에 대비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조력을 제공하였고,
검찰에서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맞으나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실수 혹은 고의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이 길어질수록 선처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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