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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기소유예 초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도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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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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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기소유예

아청법기소유예 초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도 유리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현재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상황인가요?

변호사님,

아청법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초범인데 어떻게 안 될까요...?


제가 작성한 글을 보고 카톡 내지는 전화로 문의하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아청법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필수로 합의해야 하는데,

아청법 사건은 주로 피해자의 부모님과 합의를 해야 하다 보니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초범이어도 실형을 선고받는 것이 최근 추세입니다.

특히 상대의 나이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더더욱 심각한 상황이고요.

아청법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지금 행동하셔야 합니다.


✔ 나이를 모르고 했다.

✔ 우리는 연인 사이다. 강제로 한 것이 아니다.

✔ 서로 합의하에 맺은 관계다.

이런 주장이 통하지 않는 사건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초범은 더 이상 선처를 받기 위한 유리한 조건이 아니니 서두르시기를 바라요.

고민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직접 해결한 사례를 먼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목차

  •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아청법위반 사례

  • '초범'만으로는 아청법기소유예 받을 수 없다.

  • 16세 미만과 성관계하였으나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1. 상대방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면 주목하세요.

✔ 성관계를 맺지 않았어도 처벌됩니다.

✔ 나이를 모르고 한 행위여도 처벌 대상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데이팅앱에서 만난 상대와 결혼하는 사례가 늘어난 추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성범죄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SNS, 랜덤채팅, 오픈채팅 등을 통해 만난 상대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반 이상은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요.

아청법위반 사례

나이를 몰랐던 경우


실제 사례입니다.

K 씨는 22살의 남성으로, 랜덤채팅을 통해 또래의 여성을 알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2시간 정도 대화를 주고받다가 실제로 만남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둘 다 성인이고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니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조사받으러 나오세요.”

경찰이 K 씨에게 출석 요구를 하면서 한 말입니다.

알고 봤더니 K 씨와 성관계를 맺은 상대방이 15세 여중생이었던 거죠.

강제로 한 것이 아니어도 현행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됩니다.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 처벌 대상이에요. 동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되는데요.

K 씨의 사례도 아청법위반 유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관계를 안 했는데요...?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P 씨는 SNS에서 오랜 기간 교류하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스토리를 통해 여성이 의뢰인 동네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의뢰인은 여성에게 바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 계기로 둘은 처음으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옷차림을 통해 드러난 여성의 몸매를 보자 성적 흥분감이 느껴졌던 P 씨는 차로 여성을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스킨십을 시도하였습니다.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립

P 씨는 미성년자와 유사 성행위를 하여 형사 입건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행위를 했다는 점이 불량하게 판단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성관계를 맺지 않았어도 성행위를 하였다면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의 특징이에요.

'나이를 몰랐으니까'

'합의하에 맺었으니까'

'성관계는 안 했으니까'

등등의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2. 초범이니까 유리하겠지?

제가 방금 설명한 아청법위반 사례 모두 초범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의 경우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던 것이 입증돼 아청법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고,

두 번째 사례의 경우, 동일하게 초범이었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초범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없어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 연루된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청법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3. "1개월 전에 성관계 맺은 대상이 16세 미만이었다."

기소유예 받은 사

  • 사건 경위

의뢰인 G 씨는 2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대학생)

의뢰인은 지역 관련 오픈채팅에서 여성을 알게 되었는데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여성과 대화를 해보니 재밌고 '실제로 만나서 대화해 보고 싶다'라는 감정이 들어서 둘은 약속을 잡게 됐어요.

약 2차례정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3번째 만남일 때, G 씨는 여성의 제안으로 룸카페를 가게 됐고 게임도 하며 넷플릭스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후,

미성년자라고 하더라고요...

겁이 나서 차단하고 어플도 지웠어요.”

  • 조력 내용

G 씨는 성관계 후에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게 됐고 일이 커질까봐 어플도 지우고 피해자의 연락처도 차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출석요구 연락이 왔고,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G 씨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조력을 했는데요.

✔ 성관계 이후, 룸카페를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다정한 점(강제성 없었음 입증)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측 부모님과 합의를 이룬 점

  • 사건 결과

피해자측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양형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G 씨는 아청법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죠.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서

최대한의 선처로 이끌어냅니다.


개인마다 선처 방법은 존재합니다.

이를 찾는 것은 제가 할 일이고요.

사건 초기일수록 선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해당 사건으로 대응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