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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성폭행 동의여부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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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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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성폭행
 




중학생성폭행 사안은 미성년자강간 혹은 의제강간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간과는 성립요건 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의제강간인데 이 차이를 아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제가 있는 동주에도 꾸준히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 들어오고 있는데, 상담을 가지시게 된 관련 사건 의뢰인분들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시곤 했습니다.

- 의제강간이 뭔지 모릅니다.

-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 서로 좋아서 한 행동인데 강간이라고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중학생성폭행의 특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글에 들어가기 앞서 의제강간은 성립 조건이 그다지 까다롭지 않은 점, 선처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이런 조력이 가능합니다.'

1)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 군검사출신 변호사 등이 로이어 팀을 이루어 맞춤 조력 가능

2) 수사기관의 조사, 성범죄 재판에 대한 예행연습 가능

3)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확보에 조력

4) 긍정적 결과에 도움을 줄 양형자료/증거 확보에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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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여부와 상관 없이 의제강간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중학생성폭행의 대상이 16세 미만이었다면 아청법 상의 강간이 아닌 형법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성립합니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 중 16세 미만에 대해서는 특히나 보호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따로 추행, 강간죄를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상대의 동의여부와 관계 없이 성립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해당하는 법 조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제강간의 조건은 해당하는 연령의 대상을 간음할 것인데요. 간음에는 결혼하지 않은 자들끼리 성관계를 하는 것이죠.

즉 간음은 반드시 강제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자발적인 성관계 또한 의제강간에 포함됩니다. 관련하여 서로 사귀고 있다가 의제 강간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비록 연인 사이였다고 할지라도 성립을 부정할 수가 없기에 일찍부터 유죄판결에 대한 대비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연령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면 동의 대신 다른 참작 사유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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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학생성폭행으로 인해 의제강간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의제강간에 해당하는 연령이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이미 과거 발생한 관련 사건 중 연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했던 성관계에 대해 의제강간 무죄 판결이 나온 사례가 존재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주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연령을 성인으로 속인 경우'에 해당하는 편입니다. 미필적으로나마 상대의 연령을 짐작 가능하였다면 의제강간이 성립한다고 보기에 주의하셔야 하지요.

따라서 최대한 의제 연령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자신을 속인 말이나 대화 기록, 사건 당시의 의상/기타 겉모습 등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내셔야 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제강간이 아닌 아청법 내 미성년자 강간이 성립하기도

법적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과 가진 성인(19세 미만)은 처벌하고 있지만 미성년자는 처벌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동의하에 발생한 성관계임을 전제로 합니다.

만일 본인이 미성년자였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를 하였다면 아청법 내 미성년자 강간죄가 성립 가능하지요.

본 죄는 단순 강간보다 최소 형이 높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5년 징역형을 받으셔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실형에 처하지 않을 선처를 받으실 필요가 있죠.

다만 미성년자라 하여 막연히 선처의 기대를 품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중학생성폭행에 연루되었을 땐 이미 촉법소년이 지난 케이스가 많은 편입니다.

즉 소년보호 절차에 따라 형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뜻이지요. 그렇기에 보호 처분뿐만 아니라 징역형에 대한 각오를 해 두시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라 하여 마냥 관대한 처분을 기대할 수가 없어진 만큼 변호사를 통해 철저한 반성 및 재범 방지와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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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6세 미만에 대해 의제강간을 적용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생성폭행으로 의제강간 성립에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하지요.

다만 의제강간의 경우 연인/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유형, 인터넷으로 만났다가 연루된 유형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사건 유형을 철저히 분석하여 무혐의 혹은 선처를 주장하셔야 하는 만큼 법률 조력자를 찾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해당하는 법리를 확실히 이해하고, 모순이 없도록 진술을 구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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